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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0. 2. 15:00경 피신청인의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예약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차량 파손 원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관리 소홀에 따른 수리비 829,565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호텔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 확정(본인 또는 제3자)이 불가하며, 신청인 차량과 접촉이 발생한 타 차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차장 내벽 곳곳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사전에 고지한 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은「주차장법」제2조 제1항 다목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차한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피신청인의 CCTV가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하지 못해 파손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다고 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 공식딜러인 ○○모터스가 2017. 10. 19. 발행한 이 사건 차량의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는 829,565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 파손 정도는 크지 않은 점,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수리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의 70%인 58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8. 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및 고시]「상법」제54조,「주차장법」제2조 제1항 다목, 제17조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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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8. 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2.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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