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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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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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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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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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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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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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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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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191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자동차사고 등의 정의),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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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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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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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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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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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특약에서 ‘구속’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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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특약에서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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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특약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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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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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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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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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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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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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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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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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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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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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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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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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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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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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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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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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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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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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회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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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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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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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자동차의 정의 참고자료>
<약관출처 - 19110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1911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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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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