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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501

메모장인 2019. 12.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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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8】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8】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6.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실손비를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정리 참고자료>
 
 
<약관출처 - 1501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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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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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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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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