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함(제4-35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위 ①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 ③ 그 밖에 위 ①과 ②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 위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2020. 1. 1.부터 시행됨
<출처> 보험연구원 191216 보험업감독규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보험사 양식>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봄이아빠 보험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보험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총정리 [전수조사] (0) | 2020.05.29 |
---|---|
운전자보험의 역사(바이블)과 보상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 총정리 (4) | 2020.04.02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한번에 검색할수 있도록 [공개된 전건 완벽정리] 6년간 정리한 자료 (1)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