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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라는 제도에 따라
가해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제도가 변경되거나
합의금 상향등의 환경요인이 생긴다면
그에 맞게 바꾸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한도가 크면
피해자를 상대로 더 쉽고 빠르게 합의를 볼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경요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3천만원 -> 1억으로 증액 [아래 해설부분 내용참조]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사고) 300만원 추가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증액
●벌금[대인] 민식이법 대응 벌금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증객
●벌금[대물] 없음 -> 500만원 신규
[가입시기별 운전자보험의 변화]
※DB손보기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므로 상세내역은 가입설계서를 참고 [백승기님 자료참조]
-------------------[아래: 약관 상세해설]-------------------
<지금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 특약의 해설>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중상해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경우
[12대중과실중(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보상안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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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1억 기준 (실손형) 한도증액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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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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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20주이상 진단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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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10주~20주 진단시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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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6주~10주 진단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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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한도 300만원 (실손형) 신규추가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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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실손형) 한도증액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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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인 2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3000만원) (실손형)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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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물 500만원 (실손형) 신규추가 [약관전문보기]
-----------[아래: 운전자보험의 변경 역사 및 과거 약관내용]-----------
<운전자 보험의 변경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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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률-약관변경> 벌금(대인)실손 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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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약관변경> 6주미만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300만원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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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관변경> 보장금액 1억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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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관변경> 벌금(대물) 특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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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관변경>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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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약관변경> 지급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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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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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1월 <약관변경> 정액지급방식 판매금지 (농협만 2011년까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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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률 변경> 위헌판결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추가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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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2005헌마764 판례해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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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처음판매개시> 운전자보험 판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항목의 변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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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 - 2017.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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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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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 특정범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법률개정사망 - 무기~3년이상의 직역상해 - 1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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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승객추락방지의무, 보도침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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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8대 중과실로 시작 시작 (1982년)
<과거 운전자보험 약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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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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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20주이상 진단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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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10주~20주 진단시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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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6주~10주 진단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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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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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특약 1000만원~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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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에서 탑승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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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물)누락 - 과거에는 벌금(대물)이 없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화, 현대, DB손보 약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큰 틀은 동일하나, 세부내역에서 조금식 다를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보험사 상품의 약관]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타내용]-------------------
<아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관련 판례>
대부분은 비공개 판례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개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에서 탑승자 면책>
<12대 중과실항목>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대에는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용 약관출처>
19110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1911 약관
200401 DB손해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플러스보험2004
13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1304 약관
09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0904 약관
<자문>
백승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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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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