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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 안내 바이블

메모장인 2020. 9.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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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실손보험 반환신청서(각 보험사 양식)
- 여권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법 
 
<출입국 관리소 방문시>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위임인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출력하는 방법>
  1. 정부 24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2.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3. [여가.문화.출입국/입국,출국]을 선택하고 검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후 신청을 클릭
  5. 기록조회 => 시작일:종료일 입력  [출입국기록출력 Y]
  6.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출처: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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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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