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9-18호]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12. 24.
조정번호 : 제2019-18호
안 건 명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주 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2011. 11. 8. 체결한 ‘무배당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1. 11. 8.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23.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원(이자율 연 9.7%, 변제기 2019. 3. 22.)을 빌리는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 한다)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담보제공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나.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
신청인은 2018. 8. 31. 甲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동 법원은 2019. 3.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9. 7. 2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18. 9. 20.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안내통지문을 발송하여 2018. 9. 27. 도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9. 6. 25.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처리하고, 2019. 6. 27. 해당일의 해지환급금(11,425,165원)과 대출원리금(11,120,037원)의 차액(305,128원)을 신청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음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되었고,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와 상계는 적법하다.
3.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의 접수를 통보받았을 때” 피신청인이 독촉․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해야 할 경우 또는 추가 약정서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그 채무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해서, 2018. 8. 31.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 후 같은 해 9. 11. 법원의 금지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나,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제10조 제1항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신청인에게 해지환급금청구권 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 피신청인의 상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동 조항 역시 피신청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1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대출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출채무자와 대출채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만한 다른 법령 상 근거도 없으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채권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담보계약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 제1항은 “본인은 대출금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귀사가 제2항 또는 제4조의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회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동조 제2항에서 “제1조에서 담보로 제공된 보험이 실효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귀사가 강제로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으로 본인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처리(상계)하는 등 당사의 강제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 ‘신용대출’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과는 구분되고, 보험계약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계약은 대출금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와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2018. 3. 23. 이후 2018. 7. 25까지 4회 동안 이자를 납입하던 중 다음 이자 납입기일인 2018. 8. 23.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2018. 8. 3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었으나, 2018. 9. 5.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금지명령이 2018. 9. 11.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2019. 3.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결국 2018. 9. 11.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가 금지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1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담보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담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 채무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함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한 이상 해지환급금 채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계한 것 역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신청인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면책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
<붙임>
이 사건 여신거래약관 등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6.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 사건의 접수를 통보 받았을 때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의 별도 추가 약정서가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기타의 채권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담보제공 추가약정서
제2조(담보제공 보험계약의 제한 동의)
본 약정에 의한 대출관련 보험계약은 귀사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해지환급금 감소원인이 되는 보험금 및 축하금 등을 수령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담보로 제공된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에는 귀사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3조(기한이익 상실시 불이익 및 강제해지 동의)
① 본인은 대출금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귀사가 ②항 또는 제4조의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회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② 제1조에서 담보로 제공된 보험이 실효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귀사가 강제로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으로 본인의 대출원리금을 상환처리(상계)하는 등 당사의 강제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4조(담보유지비율 하락시 강제해지 동의)
① 담보비율이라함은 [보험계약의 현재가치(해약시 실지급액) ÷ 대출원리금] × 100으로 합니다.
② 제1조에서 담보로 제공된 보험이 변액보험인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하든지 추가로 담보를 제공(추가납입 등)해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이 110%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귀사가 담보제공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하고, 피신청인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변액보험해약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기명날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자에는 “요청하신 업무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7. 30.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계약대출약정서’ 중에서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동 위원회는 2016. 10. 7. 은행이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4 2019.12.20. 피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출거래약정서 제4조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 근거로 추가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운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검토하지 아니한다.
5 사법부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도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채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위 신용대출과는 별개로 채무자와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위 신용대출채권과 상계해 줄 것을 주장하는 ‘보험상계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사에게 별도의 해약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보험상계 요청서’를 송달받게 되면 보험해약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 자신의 판단 하에 해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회생위원 직무편람」, 2015년 개정판, 법원도서관, 제96쪽).
6 현재는 상법 제654조 제2항에서 보험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계약의 실효만을 규정할 뿐 그 외에는 ‘실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바, 이 규정의 ‘실효’가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므로 약관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담보계약 제3조 제2항에서 ‘담보로 제공된 보험이 실효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담보로 제공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담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겠다는 의도로 동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자는 상법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담보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7 한편, 이 사건 담보계약 제4조 제2항은 “제1조에서 담보로 제공된 보험이 변액보험인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하든지 추가로 담보를 제공(추가납입 등)해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귀사가 담보제공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8 피신청인은 2018. 9. 2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지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을 들었으므로, 그와 같은 해지가 부적법하여 다른 해지 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9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는 “해약환급금”으로 표현)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채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동종성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인 대출채권을 가지는 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채권이 아닌 해지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계약 해지권’과 ‘대출채권’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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