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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메모장인 2020. 8.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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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7. 8.
조정번호 : 제2020-7호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2020. 3. 3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702호(이하 “신청인 자택”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1602호(이하 “피해 아파트”라 한다)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 아파트 욕실 천정 부분의 환풍기, 조명 등을 수리하였고 동 업체에 58만원을 지급하였다.
  (2) 누수원인의 탐지 및 수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수리업체에 신청인 자택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업체에서 누수원인을 탐지한 결과 신청인 자택에 있는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누수원인으로 확인되어 분배기를 수리하였다. 신청인은 동 수리업체에 누수탐지 및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 40만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견적서에는 “누수사고 방지 및 배관 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의 수리비(58만원)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면서, 신청인 자택의 수리에 소요된 이 사건 수리비(40만원)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수리비는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원인을 제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리비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수리비는 이미 발생한 누수사고에 따라 피해 아파트로 침수가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신청인 자택의 온수배관 분배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방지비용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약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고(이하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보험사고이며,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여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한다.1  그리고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적손해를 발생시킨 대인사고(對人事故)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등 물적손해를 야기한 대물사고(對物事故)가 있으며, 이 사건 특약도 제1조에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2
 나. 손해방지·경감의무
  (1) 상법 및 약관조항
  손해방지·경감의무에 관해서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특약처럼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특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을 상법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특별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제2호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제3호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을 각각 손해방지·경감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공통특별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3
  (2)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행위와 손해방지비용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라 하고 있다(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4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 여러 행위 중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행위를 한 후에 손해의 방지·경감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제680조 제1항)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행시기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공통특별약관(제8조 제1항)에서도 “보험사고가 생긴 때” 이행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을 알았음에도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종료되는 때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이다.
  요컨대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손해방지·경감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특약에 적용하면 이 사건 특약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의무의 시기(始期)로 하고,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가 방지·경감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終期)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1) 이 사건 특약에서 보장하는 주택 관련 사고
  이 사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로 정하고(제1조 제1항 제1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제4조 제2항 제2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으며,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피보험자가 민법 제758조5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 때의 하자는 공작물인 주택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중에서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유로 하되(제4조 제2항 제9호 본문) 당해 주택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9호 단서).
  한편, 피보험자의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 중에서 ‘누수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주택 내에 있는 배관 등 급·배수설비6의 하자로 물이 새어 나와서 타인의 재물이 물에 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역시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제4조 제2항 제9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에 따른 대물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별개로 누수가 생긴 피보험자인 신청인 자택 주택의 급·배수설비를 수리하는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서 이 사건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하에서 피신청인의 주장별로 그 당부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기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것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사고에서는 다량의 물이 급격하게 누출해서 침수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누수원인을 파악하고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것은 장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분배기에서 극소량의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분배기의 수리를 며칠 늦추었다고 해서 손해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 다음, 손해방지비용에서 대상이 되는 손해는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의미하므로 물이 새고 있는 부위에 물받이 작업을 하거나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아래층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물을 퍼내는 조치 등 손해 자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방지·경감의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방지·경감할 손해는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급격하게 진행되는 손해만으로 한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면 그 손해의 규모가 작거나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된다 하여도 방지·경감할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다량의 물이 급격하게 누출해서 침수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수배관 분배기 수리가 장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였을 때는 누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물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의 파열된 부분이 확대되어 누출되는 물의 양이 늘어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배기의 다른 부위에서도 추가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해서 증가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7 따라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누출된 물의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누수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져서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행시기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8 그리고 온수배관 분배기의 수리를 며칠 지연하여도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손해가 화장실 천장 마감재로 한정되어 비용이 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가 지연되어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감수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은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방지·경감의무에서 방지·경감할 손해 역시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발생한 손해는 물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그 손해가 기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방지·경감할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한 광주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535165 판결(이하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하면서 손해방지·경감행위의 범위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 부합되지 않으며, 손해방지·경감의무를 규정한 상법(제680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책임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9
  이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누수 사고 발생시 단수 조치를 하고 물을 쓰지 않는다면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수리비용은 장래에 재발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누수사고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79 판결),10.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의견은 손해방지·경감행위의 범위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수용할 수 없다.11
   나) 신청인 자택의 수리가 신청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판결(이하 “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판결”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동 판결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택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이 사건 수리비는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민법 제758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행위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를 방지·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지급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12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고의 원인인 공작물의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방지·경감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공작물의 하자가 치유된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가 공작물의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를 통해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13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수리업체를 통해서 누수원인을 탐지한 다음 온수배관 분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수리를 한 일련의 행위를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누수원인 탐지’는 보험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온수배관 분배기 수리’는 보험사고의 원인 제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하기 전에는 누수로 인한 손해가 늘어나거나 누수가 피해 아파트의 다른 부분으로 번져서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보험사고의 원인 제거에 해당하는 온수배관 분배기 수리를 통해 손해가 확대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보험사고의 원인 제거를 통해 비로소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행시기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4 따라서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가 오로지 신청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15
  그리고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판결에 근거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정한 상법(제680조)과 공통특별약관(제8조 제1항)에서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도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점(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피보험자가 간접적으로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동 행위가 보험자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로지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주택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을 수리하는 것이 언제나 간접적으로 손해를 방지·경감하는 효과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피보험자 주택의 수리비가 항상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누수사고 후에 피보험자 주택에 대한 누수 탐지 및 배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사전에 공작물 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누수방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공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누수 사고 발생 후 뒤늦게 누수방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누수  사고시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용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며, 아직 누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하는 것은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 뿐 아니라 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도 보상하는데, 피보험자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의 하자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임차인(피보험자)보다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나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등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16
  그리고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 판결은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피보험자의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 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공사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된 공통특별약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17 그런데 동 약관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의 상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과 무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보험약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18 따라서,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사고인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 급배수설비를 수리하는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누수가 발생한 후에 보험사고의 원인인 급배수설비의 하자를 수리하는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경감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 판결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의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만약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전에 보험목적물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하자를 부주의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경감 또는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택의 하자를 부주의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여도 이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부담하는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19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수리비는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거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인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 아울러,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보수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는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 전에 주택의 하자 보수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4조(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중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 마. (생략)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략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생략)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  8. (생략)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생략)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1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를 어떤 요건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고발생기준(occurence basis)이 있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 made basis) 등이 있다. 이 사건 특약은 사고발생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와 대물배상도 사고발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의 과실 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발생 피해자의 손해 피보험자(가해자)의 배상책임 부담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 재판 등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확정 보험금 지급
3 이 사건 특약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공통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당 위원회는 2013. 6. 26. 제2013-17호 결정에서 누수를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5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수관, 수조, 오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스프링클러 등이 급·배수설비에 해당한다.
7 공통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8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신청인 자택과 피해 아파트를 수리한 수리업체측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해 아파트 천정에 물이 가득 차있는 상태여서,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피해 아파트 욕실 벽면의 내장재로 물이 타고 내려와 욕실 벽면으로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 아파트의 아랫세대로 누수가 확대될 수 있었으며, 온수 배관 분배기에서 나온 물의 온도가 약 60도로 화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9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 판결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에서 정한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제3자의 손해이고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지출하는 비용’에서의 ‘손해’ 또한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상 부합하고 합목적적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때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지급하고 그 후에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향후에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합해서 배상액을 지급하면서 합의 등을 통해 손해배상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후자(後者)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실무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향후에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포괄하는 손해가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제3자의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판결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제3자의 손해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책임보험계약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서 ‘손해’는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제3자의 손해이다.
10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밸브를 잠가서 단수 조치를 하면 누수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파열된 배관을 수리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하자 상태(배관 파열)가 계속되므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물을 잠가서 일시적으로 물의 유입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배관 파열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밸브를 잠가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시점에서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행시기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인 파열된 배관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에서 밸브를 열게 되면 파열된 배관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때의 누수는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 즉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를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1 피신청인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피보험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자동차가 충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경우 손해방지행위는 충격을 한 피해자(또는 피해물)에 대한 조치로 행하여지게 된다. 더욱이 이미 대인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브레이크의 고장상태를 방치한다고 해서 기 발생한 보험사고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후 브레이크를 수리한다고 해서 기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방지·경감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공작물인 주택의 하자에 기인하는 누수사고는 그 상태책임의 성격상 누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험사고인 누수가 계속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이미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래 세대의 피해가 확대됨은 물론 또 다른 세대에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고인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피보험자가 본인의 시설 내에 보관 중이던 피보험자의 재물이 시설의 하자로 인해 훼손되거나 피보험자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前者)는 보관중인 재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재물보험의 영역이고 후자(後者)는 이 사건 특약처럼 책임보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3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유해성 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사람들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더 이상 유해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게 시설을 수리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은 손해의 방지·경감 측면에서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지만, 하자가 발생한 시설을 수리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 결과도 발생한 점에서는 피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대인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마찬가지이며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공통특별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손해방지·경감의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거나 손해액 중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deductibles)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이 사건 특약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조치는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1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보험자가 취한 여러 행위 중에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제거된 후의 행위는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도로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열되어 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수관으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한 다음 도로 포장을 뜯고 흙을 퍼내서 파열된 상수관을 교체하고 흙을 매립한 후에 도로를 포장하는 절차를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관의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누수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상수관 교체를 할 때까지는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존속하지만, 상수관 교체를 통해서 보험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기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할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수관을 교체한 후에 도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흙을 매립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는 손해방지·경감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5 피신청인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한 조치에 상당한 결과로 생겨난 의도하지 않은 재산상의 감소 또는 희생을 말하는 것으로, 누수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본인 주택의 결함을 찾아 수리하는 것은 추후 재발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재산상의 감소 또는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험사고 후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 판단할 때도 독일의 판례처럼 ‘의도하지 않은 재산상의 감소나 희생’을 요건으로 할 근거는 없으며, 독일 판례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주택에 기인한 누수사고시 주택을 수리하는 행위는 손해방지·경감과 무관하고 장래의 보험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만 있어 오로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16 참고로, 이 사건 특약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중에서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제4조 제2항 제9호 본문) 당해 주택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제4조 제2항 제9호 단서). 따라서 피보험자가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동 보수작업이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7 공통특별약관 제24조(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은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통특별약관 제2조는 ‘보험목적’을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로 정의하고, ‘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목적이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인 것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목적도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배상책임이다[상법 제721조 참조 :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즉, 화재보험처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인 물건보험(物件保險)에서는 보험목적을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로 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으나, 책임보험에 속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에 대해 ‘보험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 앞에서 살펴본 공통특별약관 제24조는 ‘보험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험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시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주택의 사용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주택이라고 해서 인수를 제한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택의 위험상태를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문제 삼아서 피보험자가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9 만일 피보험자가 하자를 부주의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이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증가시킨 것에 해당할 경우, 이는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대응할 문제이다.
20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차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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