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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 수행
<추진경과>
- ’13.8월~’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 (’18. 1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16.)
- (’18. 1~6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18. 7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본사업 시행
지원기준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중심)
* 6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6대 중증질환 이외 외래진료비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선별·
예비급여 등) - (지원비율)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중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20% 초과)을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재산기준) 5억4천만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
급여 본인부담)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중위소득 100∼200%이하, 외래 중증질환 외 진료, 고액의료비, 질환 특성 등 - (지원한도) 연간 최대 2천만원
* 다만, 추가 필요성 인정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출처>
국민건강보험 - 2020 알고싶은 생활건강정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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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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