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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규정 / 분쟁조정기관 / 소음측정신청 총정리

메모장인 2021. 1.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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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윗층이 너무한 것이냐?
  • 아랫층이 너무 민감한 것인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정리 내용>

1.국가소음 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련 기준 기록

2.[법령]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3.층간소음 측정 신청서 양식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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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클릭 링크바로가기]

 

 

2. [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www.law.go.kr

 

3. 층간소음 측정신청방법 및 서류 (2021.1.1 기준양식)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층간 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이며, 업무의 절 및 방법은「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6호)」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센터에서 방문상담 후, 소음측정 신청시 제출서류
(“층간소음 측정 신청인(수음세대)”이 신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n1661-2642@nate.com) 또는 팩스(070-4009-9128))
①층간소음 측정 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②층간소음 발생일지(규정, 붙임 서식)
※ 유의사항 : 센터 현장방문 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층간소음 측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예시) 등] - 층간소음 업무 안내, 소음측정_센터에서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hwp
0.02MB
2. [필수 제출서류 양식] - 소음측정 신청서_센터에서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hwp
0.02MB
3.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middot;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6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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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시리즈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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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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