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채널의 '경제콘서트' 코너에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가 출연하여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개념: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자신의 몸 상태나 위험 상태(병력, 직업 등)를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00:39].필요성: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므로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01:08].알려야 하는 범위: 보험회사가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면 됩니다. 통상 과거 3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치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