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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기억해야 할 보험의 원칙과 이론

메모장인 2021. 3.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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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특징: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약관에 계약자의 뜻이 부합할 때 체결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아래 3단계의 보호장치가 있다.

출처: 오세창교수님 보험계약법

 

 

<보험과 보험경영의 원칙>

 

  1. 보험단체 - 동일한 나이, 직무, 성별별로 그룹
  2. 수지상등의 원칙
    1. 위험단체 자족성의 원칙 = ( 순보험료총액 = 지급보험금 )
    2.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보험금부적정의 원칙
    1. 위험분산의 원칙, 투자다양화의 원칙, 책임준비금의 확보
  4.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1.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가분할 수 없다는 원칙
    2. 보험기간의 일부를 보험자가 담보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
    1. 개개의 보험가입자는 위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을 뿐, 위험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6. 급부반대급부대등의 원칙
    1. 렉서스의 원칙 => 보험계약자가 지불한보험료 = 보험자가 지불하는 반대급부가 대등하다는 원칙

 

 

<손해보험 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1. 보험의 사행성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일반계약보다 강한 윤리를 요구함
    2. 반대로 처벌은 더욱 강하게 함 , 고의, 서류의 위조나 손해의 조작임이 밝혀지면 보험금청구원 자체를 상실
  2. 금반언의 원칙
    1. 보험자가 언어,문서,행위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보험계약자를 믿고 하고서 나중에 그 행위나 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금한다.
  3. 피보험이익의 원칙
    1. 적법한 이익 - 위법적인것은 안된다.
    2. 경제적 이익 -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3. 확정 가능한 이익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4. 이득금지의 원칙
    1.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
    1. 일반계약의 내용도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더구나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금반원의 원칙, 표현대리의 원칙 등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표현이다.
  2.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4조 규정) -링크
    1. [대법원 1985.11.26 84다카2543판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약관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잘못 설명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수기우선효력의 원칙
    1. 보통보험약관(본문약관)에 비하여 특별보통보험약관(난외약관, 유첨약관)이 우선하고 특별보통보험약관보다 증권에 유첨된 인쇄된 약관(특별보험약관)이 우선하며
    2. 수기문자는 타지된 문안이나 스템프 문안이 우선하고, 타자된 문안이 스템프문안은 인쇄문안에 우선한다.
  4.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 17조 일부무효의 원칙)
    1.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 기준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불이익한 조항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불이익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불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5. 축소제한해석의 원칙
    1.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하자담보책임제한조항이나 면책조항 등 보험자의 책임제한사유는 축소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담보조항의 예외조항도 축소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동종제한해석의 원칙도 축소제한해석원칙의 일종이다.
    2. 근거: 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상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조항이나 면책조항은 예외로서 예외조항은 축소제한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등 면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러한 책임제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도 축소제한해석되어야 한다.
    3. 반면 담보의 조건은 확대해석 한다. 다시 말해 보험자가 되도록 보상책임을 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보험이론에 부합된다.
  6.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 의의: 한정적인 사항의 기재가 있고 계속하여 "이와 유사한"과 같이 부가문언이 있는 경우 부가문언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정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원칙이다. 축소제한해석원칙의 일종이다. 동종이란 위험의 성질은 동일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의 빈도나 심도의 크기 등이 어느 정도 동질적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적용: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는 것은 전쟁위험이나 자연재해이다.
    3. 위 조항을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는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프로야구 관중의 난동[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8682]  대학생의 데모[대법원 1994.11.22 선고 93다55975]는 소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7. 객관적 해석의 원칙. 통일적용의 원칙
    1. 의의: 보험약관은 다수 보험계약자가 동일 보험약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 당사자 1인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인지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의 평균적 이해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보험약관해석의 원칙중
    2. POP 해석의 원칙, 즉 Plain(평범하게), Ordinary(보험의 의미로), Popular(통속적인 의미로) 또는 통상적인 의미해석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같은 표현으로 볼수 있다.
    3. 적용: 배우자는 사실혼관졔자는 포함하며[대법원 94.10.25 93다39942], 부첩관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5.5.26 94다36704], 부모에 계모가 포함된다는 해석[대법원 07.2.28 96다53857]등도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4. 통일적용의 원칙: 객관적으로 해석된 결과는 보험계약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의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마다 달리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마다 약관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보험의 단체성이라는 논리와 부함계약성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충돌이 일어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예외에서는 통일적용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이 원칙의 예외로서 개별약정과 보험자가 설명교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수있다.
  8.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링크
    1. 의의: 보험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갹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면백하지 못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2. 근거: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보험에 대해 전문적인 보험자가 단어의 선택을 적절히 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일반적으로 만든 보험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자기과실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약관을 모호하게 만들어 계약체경시에는 보상이 될 것처럼 해석되게 하고, 사고가 나면 면책으로 해석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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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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