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모든 "운행자"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개념>
-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
-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이익을 가지는자
- 보유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 운전자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자
- 타인 :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하는자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주요 유형 7가지>
- 무단운전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할수 없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절취운전
(자배법상 보유자가 과실이 없을때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으나
작은 과실이라도 있으면 자배법상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을진다) - 임대차및 사용대차
- 대리운전
- 명의잔존
- 명의대여
- 자동차정비(정비수탁)
<법령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법령링크
<참고자료 출처>
김영길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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