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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21062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메모장인 2021. 6.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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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농업인 A씨가 2019년 3월 7일 1년 만기로 가입한 N보험사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개요>

A씨(남, 60대)는 2019. 3. 7. N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함. 이후 2020. 3. 3.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동년 3. 30. 사망하여 유족들이 N보험사에 보험금(유족급여금, 장례비)을 청구함.
A씨의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 만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N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①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② N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려우며,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중략)...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짧은 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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