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50호] 홍수 또는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21. 11. 2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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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7.9.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 보험기간 : ’97. 9.14‘98. 9.14,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8.6. 04:0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부대내에서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고 가던중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는 바, 조그만 산사태를 약관상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사고는 차량을 운행하던도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고지역은 ‘98.8.5일 오후 11:00경 호우경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8, 군차량 2대가 유실, 파손된 지역으로, 동 차량 파손사고는 약관상에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4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 의하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 피보험차량의 파손사고를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신청인의 사고경위서, 강우량 현황, 현장에서 찍은 사진등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본 건 사고는 부대내에서 토사 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을 포함한 상당수의 다른 차량이 유실, 파손되었고, 사고당시 사고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24시간 강우량이 150mm예상될 때 기상청이 기상특보로 발령하는 호우경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98. 8. 6299mm의 집중 호우가 내렸음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차량의 파손사고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즉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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