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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7. 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대구O라OOOO, 보험기간 : ’97. 5.29~‘98. 5.29,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2, 16:00분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울어진 적재화물을 정돈하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신청인이 추락한 사고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며, 또한 운행도중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통상 필요한 행위를 하는 도중에 입은 상해사고이므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89.4.25선고 88다카11787)하므로,
동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동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사고는 약관 제3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3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항 ⑥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이며, 이는 자동차운행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당해장치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데,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적재함에 적재화물을 싣고 가다가 기울어진 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인 바, 고무밧줄은 적재함에 짐을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자동차의 당해장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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