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영업소장(오☆☆)과 모집인(조★★)은 슈퍼△△△Ⅱ보험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고 모집인은 상기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 7백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음.
※ 관련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치
ㆍ영업소장 오☆☆ : ‘98. 12.18. 퇴직하여 징계 등 조치불능.
ㆍ모 집 인 조★★ : 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서 규정에 의거 조치 예정이나 조치내용 등은 미정.
○ ‘99. 6.3. 甲이 상기 2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총 104,809,826원을 지급하였음.
구분 | 슈퍼△△△Ⅱ보험 | 슈퍼△△△(적립형)보험 |
보험기간 | 5년 | 2년 |
납입기간 | 5년 | 2년 |
납입방법 | 일시납 | 월납 |
보험료 | 100백만원 | 1백만원 |
< 보험계약 내용>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계약 체결시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1년후 계약해지시에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의 보장약속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보험약관이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밖에 없으며, 더구나 보험모집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1) 보험회사의 계약상 책임 유무
○ 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책임은 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회사의 임ㆍ직원이나 대리점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됨.
○ 영업소장이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 없으므로(판례 : 인천지방법원, ‘91. 5.10, 90가단3140) 영업소장 등이 계약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영업소장 등이 약속한 동 수익률 보장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책임은 없음.
(2)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보험업법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ㆍ직원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소속 임ㆍ직원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행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정하고 있음.
○ 한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98다39930)에서 살펴보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대리감독자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상기 보험업법 제158조 및 민법 제756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감안할 때, 본 건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금리변동형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행위의 외관이 모집과 관련있는 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음.
○ 특히 평생 농업에 종사한 신청인에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 및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율의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과실비율은 10%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지급금액의 산정
○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금 100백만원에 대하여 보장수익률 년 16.5%를 적용한 이자 16,500,000원에서 신청인이 해약시에 받은 이자 4,809,826원의 차액(11,690,174)이라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 10%를 상계한 금액(10,521,15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야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모집인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동 금액을 공제한 금 3,521,156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 결론
○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도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 3,521,156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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