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입소자의 가족인 어린이가 옥상에서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동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이 운영하는 △△△에 입소한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99. 3.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 옥상창고 옆 보일러 연통이 있는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됨(사인 : 가스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피보험자 : 丙
- 보상한도 : 3천만원/1인당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사건 당시 △△△에는 20여명의 취학전후 아동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추락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 출입구를 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일러실 옆의 진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하는 문이 있음에도 관리소홀로 잠그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 △△△는 노숙자 보호시설로써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퇴실 기록관리부를 기록 관리하는 등 입소자들의 입․퇴소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따라서 시설안전관리 및 입소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동 배상책임을 담보키로 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의 운영지침상 입퇴실 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입소자를 특별히 규율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보호자의 협조요청이 없는 한 신청인이 귀소하지 아니한 어린이를 찾을 의무는 없음.
○ 또한 사고장소인 옥상은 출입이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옥상자체가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배기연통 부위에서 가스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유무와 그 과실의 정도임.
□ 쟁점 1: 이 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노숙자나 실직자 가정에 대한 숙식제공, 취업알선 등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희망의 집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숙소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퇴실시 입퇴실기록부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입실시간 이후 인원을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신청인은 일일 입퇴실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인원점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 亡 김☆☆이 사고 당일 들어오지 아니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또한 취학전후의 아동 2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추락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 2 : 과실정도
○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보호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하여야 할 것임.
○ 보호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정도는 수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피수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의무의 정도를 훨씬 넘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며, 비록 수용시설내이라 할지라도 친권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되므로 동 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과실은 상당한 정도 인정될 수 잇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위와 같은 보호자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인이 피해자측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한도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라. 결 론
○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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