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22-1호]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22. 6. 19. 00:29
반응형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5.3.
조정번호 :
제2022-1호
 

 

 
안 건 명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신 청 인 ㈜X
 
신청인의 대리인 Z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00공제조합은 2018. 4. 29.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X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인 00중기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00중기는 해당 작업의 수행을 위해 굴삭기운전사 000을 파견하였으며, 2018. 8. 15. 오전 11시경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소형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상부 맨홀 하단부에 붙어 있던 단단한 토사 덩어리가 굴삭기운전사 000 쪽으로 낙하하여 000(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신청인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을 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2019. 10. 18. 신청인은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3)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은 2019. 12. 3.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억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①신청인의 근로자 또는 ②신청인의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③신청인이 수주한 전체 공사의 참여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위 면책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8조 제8호),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8조 제10호),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8조 제23호)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면책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8호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신청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피신청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한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비록 굴삭기를 이용한 터파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였지만 신청인과 근로계약 또는 기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으로부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한편 신청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근로 제공은 신청인과 00중기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뤄졌고, 00중기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관 면책사유 제8조 제8호의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신청인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신청인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소속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산재보험금 지급과 이 사건 보험 약관 제8조 제8호의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및 동 보험료 납부 주체로 근로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0호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청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피신청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민법은 도급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특정한 일의 완성을 도급의 본질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00중기는 신청인에게 굴삭기를 임대하면서 그와 함께 굴삭기운전사로 피해자를 파견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건설기계임대차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법원은 기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명칭, 계약당자사가 임대인·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용시간에 중점을 두어 이용가격을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중기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계약의 성질을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 볼 수는 없고 기중기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장비임대인인 00중기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계약도 장비와 운전자를 임대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건설기계임대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면책사유 제8조 10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납부지침을 변경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와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원청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제3자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을 신청인과 00중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성격이 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 면책사유 제8조 제23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동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사유의 요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좁게, 또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 반대되게 해석되어야 하며, 판례도 약관 상 면책사유를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엄격해석원칙” 내지 “축소해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00파워가 발주한 “2018년 00지역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전체를 수주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에 적용하는 제8조 제23호는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면책하는데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약관 문언상 명백하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인 경우에도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면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신청인과 같이 제8조 제23호를 해석한다면 동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 자체를 넘어서는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도 반하며,
 
위와 같은 해석만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므로 제8조 제8호(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조항) 및 제8조 제10호(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조항)를 별도의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로 둘 이유가 없다.
 
아울러, 계약해석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계약의 일부라도 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8호 및 제10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8조 제8호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 제8조 제10호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 제8조 제23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에 대한 면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의 면책사유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피보험자)가 공제 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피보험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 이라 합니다)의 수행중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유, 사용·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 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건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그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피공제자(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9. 피공제자(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
나. 피공제자(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내에서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0. 피공제자(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도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16.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공제자(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