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환자(12~14급) 치료 절차 강화: '8주'가 핵심!기존에는 진단서만 있으면 장기 치료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앞으로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까다로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구분 12급~14급 해당 환자 (타박상, 염좌 등 일반적인 경상) 사고 후 4주까지: 진단서 없이도 실제 치료비 지급4주 초과 시: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이 있는 기간까지만 치료비 지급★ 8주 초과 시 (신설):의료기관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검토 또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토·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에서 정한 기간 내의 치료비만 인정됩니다.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치료 기간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