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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분쟁해결기준]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기준

메모장인 2023. 9. 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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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건설기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임에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비용손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사고는 덤프트럭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폐아스콘 운반을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비용손해 특별약관 이란
    
상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목적은 재산이며, 재산에는 적극재산(물건, 지식재산, 채권, 이익 등)과 소극재산(책임, 비용채무 등)이 있다. 비용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골프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이른바 ‘리콜보험’), 법률비용손해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비용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비용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종류는 ①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형사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그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형사합의금 보장보험, ②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변호인 선임비용보장보험, ③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벌급납부비용 보장보험이 있다. 그중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형사합의금 보장보험상품이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제4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는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7】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제1항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제7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조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노면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3. 분쟁의 배경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인지 여부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보장 약관에서는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기계별로 작업장치가 다양하여 사고 당시 해당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에 해당하는지 건설기계별로 나누어 그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4.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 분조위,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약관에서는 자동차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를 자동차 또는 작업기계로 볼것인지에 대해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라고 함)는 각 기계마다 작업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확인하고 당시에 작업장치 사용 여부 및 현장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사고인지 건설기계로 사용되던 중 사고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1)트럭지게차가 작업장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는 트럭지게차 운전자로 공사현장에서 트럭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운반 중에 공사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를 트럭지게차로 치어 사망케 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트럭지게차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등은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사고 당시 건설기계가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건설기계의 작업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의 건설기계는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건설기계의 작업장치인 트럭지게차의 앞발 부분의 사용이 피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2)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
        
    피해자는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요원으로 터널 상행선 공사 현장 중간지점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타설한 레미콘의 품질을 시험하고 있다가 레미콘 타설을 위해 후진 중이던 피보험자의 콘크리트 믹서트럭 뒷바퀴에 역과 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보험자는 해당 사고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며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판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작업기계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데, 사고 당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터널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망인을 역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믹서의 작동여부가 작업기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고 당시 레미콘 타설을 위해 믹서를 작동중이었으므로, 비록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덤프트럭의 공사현장 및 공사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건설기계의 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사례는 분조위 결정으로 신청인(피보험자)이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공사장에 진입하던 중 공사장 입구 앞 도로를 이동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례이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덤프트럭에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로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덤프트럭은 관련 법령상 화물의 상, 하차 등 구체적인 작업기능이 이루어져야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건 사고는 단지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일반자동차의 교통사고와 위험성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덤프트럭의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하는 교통기능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이동중이거나 적재 후 공사현장을 빠져나가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안으로, 분조위와 판례는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를 “적재함”으로 보고, 적재함을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를 작업기계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다. 사안에서는 덤프트럭이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중으로 보아, 이는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그 교통기능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용도로만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5. 분쟁해결기준 요약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 및 분조위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각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확정한 후 작업장치 사용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기계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았고, 교통기능이 앞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교통기능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다. 건설기계는 특수한 분야인 만큼 각 사례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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