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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설명)
▣ 민원내용
민원인은 9년 가까이 유지중인 저축보험에 대해 설계사가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은 보험이 있다고 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가입 당시에 기존의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비교‧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민원신청 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자료’에 민원인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았다고 체크하였으며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듣고 이해하였다고 덧쓰기 및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됨. 그 외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보험회사에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 ①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②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③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④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등
▣ 소비자 유의사항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함에 따른 금전적 손실, 면책기간 신규 개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두 상품의 중요내용(보험료, 보장범위 등)은 물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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