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피보험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여 개 병원을 전전하며 약 400회의 냉동응고술(냉동치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악의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심 판결: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 냉동응고술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유발하는 치료로, '절제'의 정의에 포함됨.
- 2심 판결: 1심의 판단을 유지.
- 티눈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인지 여부
- 2심 판결: 티눈은 과도한 마찰이나 압력으로 발생하는 각질비후증으로, 약관에 명시된 다른 피부질환들과 유사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2심 판결: 피보험자가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
판결 요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냉동응고술로 인한 질병수술비 청구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 1심 판결: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보험자가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봄.
- 2심 판결: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냉동응고술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대법원: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확정.
결론
피보험자가 악의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냉동응고술을 과도하게 받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출처
-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민사부 사건 2021나58747 보험금
사건 정보
- 원고, 피항소인: A
-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
- 변론 종결: 2023. 3. 15.
- 판결 선고: 2023. 5. 10.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중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원고는”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4,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의 보험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18건의 보험계약을체결하였으며 보험료로 한 달에 납부한 금액이 매월 799,450원이다. 그 기간 원고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이고, 그 외 원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월급을 고려할 때 매월 약 80만 원에 달하는 18건의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년 한해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3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2016. 7. 21.에는 하루에 2개의 보험회사와 각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9. 10.경 기준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398회의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에 대한보험금으로 총 119,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및 피고 등으로부터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와 별도로 이 사건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 246회의 보험금으로 98,400,000원을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치료횟수와 치료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라)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약 스무 군데의 병원에서 티눈 치료를 받았고,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H피부과, I피부과, J피부과, K피부과, L병원, M피부과, N병원, O피부과 등 다수의 병원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원고가 다닌 병원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병원의 위치가 분당, 강남, 동대문 등 일정하지도 아니하고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는 보험금 등의 문제로 같은 목적의 치료를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마)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의 치료비로 원고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회당 약 3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회당 40만 원이고, 다른 보험계약들을 통해서 원고가 냉동응고술을 받고 나서 회당 3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게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유인이 있다.
바) 원고의 아버지인 P도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티눈 및 굳은살에 대하여 174회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34,8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아버지가 티눈 등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잦은냉동응고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 면책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하,‘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표피를 자극하게 되면 표피층의 과다한 각화 현상이 일어나 발생하는 국한성의 각질비후증이다.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비교적 넓은 부위에 작용하면 굳은살이 되고,국소 부위에 집중되면 티눈이 된다. 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 생기고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병변은 자연 소실된다. 티눈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티눈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인 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티눈 및 굳은살은 위에서 열거된 것과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면책규정은 위와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 등에 대하여 30만 원, 40만 원 상당의 질병수술비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은 질병수술비 담보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과잉진료 및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면책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른 질병에 해당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전경민 김동현
냉동요법(Cryotherapy) 요약
정의
냉동요법은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피부의 이상 조직을 급속하게 냉동시켜 파괴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직을 -70도로 동결시켜 혈전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이상 조직을 제거합니다. 주로 양성 및 악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비교적 간편한 시술 방법이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사용 시기
냉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양성 피부 질환: 사마귀, 굳은살, 티눈, 광선각화증
- 악성 피부 질환: 기저세포암
- 기타: 기관지 내부의 이물 및 이상 조직 제거
준비사항
-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시술 방법
- 액체 질소 분사: 병변 부위에 직접 액체 질소를 뿌리거나, 액체 질소에 담근 면봉을 사용하여 병변 부위를 냉동시킵니다.
- 치료 시간: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이며, 병변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 반복 시술: 액체 질소를 5
10초 동안 유지한 후, 23회 반복하여 치료합니다. - 마취: 대부분의 경우 마취 없이 진행되나, 깊은 부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소 마취를 사용합니다.
시술 후 관리
- 연고 필요 없음: 치료 부위에 연고를 바를 필요 없이 개방해두면 치유됩니다.
- 딱지 관리: 시술 후 딱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놔둡니다(10~14일 소요).
- 통증: 시술 후 1~2일 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 물집 관리: 물집이 생길 수 있으며, 터지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물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무리한 활동 자제: 시술 후 무리한 활동이나 장시간 외출을 피합니다.
- 자외선 차단: 물집 제거 후 피부 색소가 약해져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 합병증 관리: 드물게 색소 변화나 감각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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