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21130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 절차에 대한 불만

메모장인 2026. 2. 1. 22:22

 

 

📋 사례 요약

민원 상황: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 3개월 후 부활 청약 → 보험회사가 심장질환 이력을 이유로 일부 담보 감액 조건 제시

핵심 쟁점: 부활 청약 시 보험회사의 조건부 인수 가능 여부

처리 결과:

  • 보험약관상 해지 후 3년 이내 부활 청약 가능
  • 보험회사는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고려해 승낙 여부 결정 권한 보유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부활 거절 또는 보장 제한 가능
  •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인수심사 절차 적용
  • 결론: 조건부 승인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부활 시에도 건강상태에 따라 거절되거나 조건부 가입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예방이 중요

 


 

 

 

 

221130분조위무번호]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 절차에 대한 불만


민원유형 : 보험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계약 부활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데,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계약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시에도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통하여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권한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신규계약 가입시와 동일하게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가입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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