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眼)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6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4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6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20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5 |
2. 귀(耳)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3. 코(鼻)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3 |
6. 등뼈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5 |
|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5 |
|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5 |
|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34 |
|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 |
| 14)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8. 손가락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100 |
|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2 |
|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20 |
|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 8 |
|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 15 |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마다) | 5 |
9. 발(가락)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2 |
|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3 |
10. 기타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100 |
| 2) 반신불수가 된 때 | 100 |
|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 42 |
|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34 |
|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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