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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2026. 4. 4. 18:35

 

 

 

1. 눈(眼)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 코(鼻)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4)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15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3

10. 기타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 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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