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眼)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6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4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6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20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15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2. 귀(耳)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코(鼻)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6. 등뼈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40 |
|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30 |
|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 |
|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8. 손가락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100 |
|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2 |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20 |
|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
8 |
|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5 |
9. 발(가락)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2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100 |
|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75 |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50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25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
10 |
|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
42 |
|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34 |
|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6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
100 |
|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75 |
|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
50 |
|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
25 |
|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 |
(주)
-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급률: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어풀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 얼굴
-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4. 외모의 추상
- 얼굴
-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
-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 고도의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 중고도의 기형
-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 경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 고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 중등도의 운동장해
-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경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고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중등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경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① 이동동작
- ② 음식물 섭취동작
- ③ 옷입고 벗기 동작
-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 사지의 완전마비
- 반신의 완전마비
-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 하반신의 완전마비
-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