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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장해분류표[1급-6급] 시기별 차이점 비교[ 1983 vs 1995 vs 1999]

메모장인 2026. 4. 4. 23:13

 

A. 등급표 항목 수 변화

등급 1983.10~1995.01 1995.02~1999.01 1999.02~2005.03 주요 신설 항목
1급 9개 9개 9개 항목 수 동일. 단,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문구 강화
2급 4개 6개 6개 1995부터 중추신경·흉복부 수시간호(1·2번), 두 귀 청력 상실(6번) 신설
3급 9개 9개 10개 1999에 양측 팔다리 복합장해(10번) 신설. 척추 문구 3단계 변화
4급 13개 15개 16개 1995: 한 귀+반대 귀(14), 척추 운동장해(15). 1999: 양쪽 고환(4), 중도 척추(15), 고도 추간판탈출증(16)
5급 10개 14개 16개 1995: 비장·신장 상실(1), 손가락 3개 사용불능(8), 발가락 상실(10), 척추 운동장해(14). 1999: 경도 척추(14), 현저한 추상(15), 중도 추간판탈출증(16)
6급 9개 10개 14개 1995: 한 눈 시력 장해(1). 1999: 추상(12), 성기능 장해(13), 경도 추간판탈출증(14)

B. 등급별 상세 차이점

1급 — 간호 문구 변화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3번 중추신경·정신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4번 흉복부 장기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포인트: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바뀜, 2급의 "수시 간호"와 명확히 구분.

 

2급 — 수시간호·청력 신설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중추신경 수시간호 없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2번 흉복부 수시간호 없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5번 복합장해 3번으로 존재 5번으로 존재 동일
6번 두 귀 청력 상실 4번으로 존재 6번으로 존재 동일

 

포인트:
1983 약관은 1급에 "평생 간호"만 있고 2급에 수시간호 개념이 없음
1995부터 항상/수시로 분리되면서 보장 범위가 넓어짐.

 

3급 — 척추 기준 진화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9번 척추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10번 복합장해 없음 없음 한 팔·다리 4급5·6 + 다른 팔·다리 4급5·6 복합

 

포인트: 척추 기준이 3단계로 진화.
1983의 "운동장해" → 1995 "심한 운동장해" → 1999 "고도의 운동장해"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장해를 요구.
또한 1999부터 추간판탈출증을 별도 분리하여 척추 골절 등과 구별.

 

4급 — 대폭 확대 구간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4번 흉복부·고환 흉복부 장기 장해로 일상생활 제한 동일 동일 +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추가
14번 청력 없음 한 귀 상실 + 다른 귀 뚜렷한 장해 동일
15번 척추 없음 뚜렷한 운동장해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16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5급 — 내부장기·손발가락·추상·추간판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비장·신장 없음 비장 또는 한쪽 신장 상실 동일
8번 손가락 사용불능 없음 첫째·둘째 중 1 포함 3손가락 이상 사용불능 동일
10번 발가락 상실 없음 첫째발가락 포함 2~4발가락 상실 동일
13번 코 10번: 코 결손 기능 장해 코 결손 기능 장해 코 결손 또는 기능 장해 → "또는"으로 완화
14번 척추 없음 척추에 운동장해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15번 두부·안면부 없음 없음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6급 — 시력·추상·성기능·추간판 대거 추가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한 눈 시력 없음 한 눈 시력 뚜렷한 장해 동일
4번 다리 단축 3번: 3cm 이상 단축 3cm 이상 단축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 상한 명시
11번 한 귀 청력 없음 없음 한 귀 청력 뚜렷한 장해
12번 두부·안면부 없음 없음 추상을 남겼을 때
13번 성기능 없음 없음 성기능에 영구적 장해
14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C. 해설 기준 비교

간호 개념

개념 1983~1995 1995~1999  1999~2005
평생간호 /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 불가능" 고도의 치매 등 추가 일상생활 기본동작 (1)이동 포함 + (2)~(5) 중 2개 이상 제한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
수시간호 없음 1) 수시 타인 간호 필요  
  1. 정신장해로 자택 밖 행동 곤란
  2. 장기이식 또는 혈액투석 | 1) 이동동작 제한 포함 + (2)~(5) 중 1개 이상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휠체어 등 보조수단 필수"
  3. 장기이식·혈액투석 동일 | | 일상생활 기본동작 | "평생 심한 불편"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목욕 등 예시 열거 | (1)이동 (2)음식물 섭취 (3)옷 입고 벗기 (4)배변배뇨 뒷처리 (5)목욕 → 5가지 명시. 타인 수발·보조장구 불요 수준 |

척추 장해

구분 1983~1995 1995~1999 1999~2005
기형 분류 "뚜렷한 기형" (외관상 확인 가능 정도) "뚜렷한 기형" = 통상 의복 착용해도 외부에서 확인 가능 고도 = 35°이상 후만 / 20°이상 측만
중도 = 15°이상 후만 / 10°이상 측만 / 압박골절 50%이상 / 불안정성      
경도 = 나체에서 후만 또는 측만 확인      
운동장해 분류 "운동장해" (단일) 심한 = 2종류 이상 1/4 이하  
뚜렷한 = 2종류 이상 1/2 이하      
운동장해 = 2종류 이상 3/4 이하 고도 = 2종류 이상 1/4 이하    
중도 = 2종류 이상 1/2 이하      
경도 = 2종류 이상 3/4 이하      
• AMA 기준 명시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고도 = 2개 이상 추체간 수술 또는 1개 재수술 + 후유증상 뚜렷
중도 = 근위축·근력약화 + 특수검사 이상 + 신경근 불완전마비      
경도 = 자각증세 + 하지직거상검사 양성      

팔다리 관절 장해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뚜렷한 장해" 판정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 • 동요관절(보행 상당 제한) 동일 AMA 주운동방향 기준 1/2 이하 또는 운동종류별 비례치 합산 1/2 이하 • 동요관절(고정장구 수시 필요)
측정 근거 명시 없음 명시 없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명시 (계약자 선택으로 다른 판도 인정 가능)

손가락·발가락 장해 기준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해설 유무 별도 해설 없음 손가락·발가락 해설 신설 동일 구조
"사용불능" 기준 관절 완전강직 • 회복 불가 관절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 제한 + 회복 불가 → 기준 완화

 

포인트:
1995는 "완전강직"을 요구하지만 1999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완화.
동일한 관절 상태라도 1999 약관이 보장 인정 범위가 넓음.

 

시력 장해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시력상실 (0.02 이하)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동일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요건 추가.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 제외 명시
뚜렷한 장해 (0.06 이하)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동일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추가. 시야·굴절·안구운동·조절·복시 준용 평가 신설

코의 장해 해설

기준 1983~1999 1999~2005
해설 정의 코뼈 결손 +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 또는 후각 상실 코뼈 결손 또는 후각 상실 → 호흡곤란 요건 삭제, 단순화

1999~2005에서만 존재하는 해설

항목 내용
장해의 정의 재해로 인한 상해·질병에 충분한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정신·육체 훼손상태
두부·안면부 추상 현저한 추상 =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
추상 = 최대 길이 5cm~10cm 또는 직경 2cm~5cm  
성형수술로도 개선 불가 진단 필요  
성기능 장해 음경 결손·반흔·경결로 인한 발기부전 또는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으로 성교 불능
"영구히"의 정의 가. 호전 기대 불가
나. 호전 가능성 유무 확정 불가  
다. 호전 가능성 있으나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장해 평가기준 하나의 장해가 2개 이상 등급에 해당 시 상위등급 적용
해설 항목 수 변화 1983: 7개(간호~청력) → 1995: 16개(척추·손발가락·동일부위 추가) → 1999: 21개(장해 정의·추상·성기능·추간판탈출증·"영구히" 추가)

D. 동일부위 규정 비교

구분 1983~1995 1995~1999 1999~2005
한 팔 어깨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한 다리 골반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눈/귀 두눈/두귀 각각 동일부위 동일 동일
척추 목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복합 장해 등급 참조번호 1급5~9, 2급1~3, 3급8, 4급12 동일 기재 (본표 번호 변경에도 미수정) 1급5~9, 2급3~5, 3급8, 4급12 → 번호 보정

E. 요약

 

  • 1983~1995 : 6등급 54개 항목. 간호 개념 단일("평생 간호"), 척추 기준 포괄적, 추간판탈출증·추상·성기능 장해 없음. 해설 7개 항목(간호~청력)으로 간략.
  • 1995~1999 : 6등급 63개 항목. 항상/수시 간호 분리, 비장·신장 상실·청력 복합 장해·손발가락 항목 신설, 척추 운동장해 단계화(심한/뚜렷한/운동장해). 손가락 "완전강직" 기준 도입. 해설 16개 항목으로 확대.
  • 1999~2005 : 6등급 71개 항목. 척추·추간판탈출증 각각 3단계 분리, 두부·안면부 추상(5급 현저/6급 추상), 성기능 장해, 양쪽 고환 상실 신설. A.M.A 기준 도입, 일상생활 기본동작 5가지 명시, "영구히" 정의 추가. 손가락 기준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로 완화. 시력에 망막·시신경 증명 요건 추가. 해설 2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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