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등급표 항목 수 변화
| 등급 |
1983.10~1995.01 |
1995.02~1999.01 |
1999.02~2005.03 |
주요 신설 항목 |
| 1급 |
9개 |
9개 |
9개 |
항목 수 동일. 단,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문구 강화 |
| 2급 |
4개 |
6개 |
6개 |
1995부터 중추신경·흉복부 수시간호(1·2번), 두 귀 청력 상실(6번) 신설 |
| 3급 |
9개 |
9개 |
10개 |
1999에 양측 팔다리 복합장해(10번) 신설. 척추 문구 3단계 변화 |
| 4급 |
13개 |
15개 |
16개 |
1995: 한 귀+반대 귀(14), 척추 운동장해(15). 1999: 양쪽 고환(4), 중도 척추(15), 고도 추간판탈출증(16) |
| 5급 |
10개 |
14개 |
16개 |
1995: 비장·신장 상실(1), 손가락 3개 사용불능(8), 발가락 상실(10), 척추 운동장해(14). 1999: 경도 척추(14), 현저한 추상(15), 중도 추간판탈출증(16) |
| 6급 |
9개 |
10개 |
14개 |
1995: 한 눈 시력 장해(1). 1999: 추상(12), 성기능 장해(13), 경도 추간판탈출증(14) |
B. 등급별 상세 차이점
1급 — 간호 문구 변화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3번 중추신경·정신 |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동일 |
| 4번 흉복부 장기 |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동일 |
포인트: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바뀜, 2급의 "수시 간호"와 명확히 구분.
2급 — 수시간호·청력 신설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1번 중추신경 수시간호 |
없음 |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동일 |
| 2번 흉복부 수시간호 |
없음 |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동일 |
| 5번 복합장해 |
3번으로 존재 |
5번으로 존재 |
동일 |
| 6번 두 귀 청력 상실 |
4번으로 존재 |
6번으로 존재 |
동일 |
포인트:
1983 약관은 1급에 "평생 간호"만 있고 2급에 수시간호 개념이 없음
1995부터 항상/수시로 분리되면서 보장 범위가 넓어짐.
3급 — 척추 기준 진화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9번 척추 |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 |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
| 10번 복합장해 |
없음 |
없음 |
한 팔·다리 4급5·6 + 다른 팔·다리 4급5·6 복합 |
포인트: 척추 기준이 3단계로 진화.
1983의 "운동장해" → 1995 "심한 운동장해" → 1999 "고도의 운동장해"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장해를 요구.
또한 1999부터 추간판탈출증을 별도 분리하여 척추 골절 등과 구별.
4급 — 대폭 확대 구간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4번 흉복부·고환 |
흉복부 장기 장해로 일상생활 제한 |
동일 |
동일 +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추가 |
| 14번 청력 |
없음 |
한 귀 상실 + 다른 귀 뚜렷한 장해 |
동일 |
| 15번 척추 |
없음 |
뚜렷한 운동장해 |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
| 16번 추간판탈출증 |
없음 |
없음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5급 — 내부장기·손발가락·추상·추간판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1번 비장·신장 |
없음 |
비장 또는 한쪽 신장 상실 |
동일 |
| 8번 손가락 사용불능 |
없음 |
첫째·둘째 중 1 포함 3손가락 이상 사용불능 |
동일 |
| 10번 발가락 상실 |
없음 |
첫째발가락 포함 2~4발가락 상실 |
동일 |
| 13번 코 |
10번: 코 결손 및 기능 장해 |
코 결손 및 기능 장해 |
코 결손 또는 기능 장해 → "또는"으로 완화 |
| 14번 척추 |
없음 |
척추에 운동장해 |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
| 15번 두부·안면부 |
없음 |
없음 |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
| 16번 추간판탈출증 |
없음 |
없음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6급 — 시력·추상·성기능·추간판 대거 추가
| 항목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1번 한 눈 시력 |
없음 |
한 눈 시력 뚜렷한 장해 |
동일 |
| 4번 다리 단축 |
3번: 3cm 이상 단축 |
3cm 이상 단축 |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 상한 명시 |
| 11번 한 귀 청력 |
없음 |
없음 |
한 귀 청력 뚜렷한 장해 |
| 12번 두부·안면부 |
없음 |
없음 |
추상을 남겼을 때 |
| 13번 성기능 |
없음 |
없음 |
성기능에 영구적 장해 |
| 14번 추간판탈출증 |
없음 |
없음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C. 해설 기준 비교
간호 개념
| 개념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평생간호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 불가능" |
고도의 치매 등 추가 |
일상생활 기본동작 (1)이동 포함 + (2)~(5) 중 2개 이상 제한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 |
| 수시간호 |
없음 |
1) 수시 타인 간호 필요 |
|
- 정신장해로 자택 밖 행동 곤란
- 장기이식 또는 혈액투석 | 1) 이동동작 제한 포함 + (2)~(5) 중 1개 이상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휠체어 등 보조수단 필수"
- 장기이식·혈액투석 동일 | | 일상생활 기본동작 | "평생 심한 불편"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목욕 등 예시 열거 | (1)이동 (2)음식물 섭취 (3)옷 입고 벗기 (4)배변배뇨 뒷처리 (5)목욕 → 5가지 명시. 타인 수발·보조장구 불요 수준 |
척추 장해
| 구분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기형 분류 |
"뚜렷한 기형" (외관상 확인 가능 정도) |
"뚜렷한 기형" = 통상 의복 착용해도 외부에서 확인 가능 |
고도 = 35°이상 후만 / 20°이상 측만 |
| 중도 = 15°이상 후만 / 10°이상 측만 / 압박골절 50%이상 / 불안정성 |
|
|
|
| 경도 = 나체에서 후만 또는 측만 확인 |
|
|
|
| 운동장해 분류 |
"운동장해" (단일) |
심한 = 2종류 이상 1/4 이하 |
|
| 뚜렷한 = 2종류 이상 1/2 이하 |
|
|
|
| 운동장해 = 2종류 이상 3/4 이하 |
고도 = 2종류 이상 1/4 이하 |
|
|
| 중도 = 2종류 이상 1/2 이하 |
|
|
|
| 경도 = 2종류 이상 3/4 이하 |
|
|
|
| • AMA 기준 명시 |
|
|
|
| 추간판탈출증 |
없음 |
없음 |
고도 = 2개 이상 추체간 수술 또는 1개 재수술 + 후유증상 뚜렷 |
| 중도 = 근위축·근력약화 + 특수검사 이상 + 신경근 불완전마비 |
|
|
|
| 경도 = 자각증세 + 하지직거상검사 양성 |
|
|
|
팔다리 관절 장해
| 기준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뚜렷한 장해" 판정 |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 • 동요관절(보행 상당 제한) |
동일 |
AMA 주운동방향 기준 1/2 이하 또는 운동종류별 비례치 합산 1/2 이하 • 동요관절(고정장구 수시 필요) |
| 측정 근거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명시 (계약자 선택으로 다른 판도 인정 가능) |
손가락·발가락 장해 기준
| 기준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해설 유무 |
별도 해설 없음 |
손가락·발가락 해설 신설 |
동일 구조 |
| "사용불능" 기준 |
— |
관절 완전강직 • 회복 불가 |
관절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 제한 + 회복 불가 → 기준 완화 |
포인트:
1995는 "완전강직"을 요구하지만 1999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완화.
동일한 관절 상태라도 1999 약관이 보장 인정 범위가 넓음.
시력 장해
| 기준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시력상실 (0.02 이하) |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
동일 |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요건 추가.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 제외 명시 |
| 뚜렷한 장해 (0.06 이하) |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
동일 |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추가. 시야·굴절·안구운동·조절·복시 준용 평가 신설 |
코의 장해 해설
| 기준 |
1983~1999 |
1999~2005 |
| 해설 정의 |
코뼈 결손 +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 또는 후각 상실 |
코뼈 결손 또는 후각 상실 → 호흡곤란 요건 삭제, 단순화 |
1999~2005에서만 존재하는 해설
| 항목 |
내용 |
| 장해의 정의 |
재해로 인한 상해·질병에 충분한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정신·육체 훼손상태 |
| 두부·안면부 추상 |
현저한 추상 =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 |
| 추상 = 최대 길이 5cm~10cm 또는 직경 2cm~5cm |
|
| 성형수술로도 개선 불가 진단 필요 |
|
| 성기능 장해 |
음경 결손·반흔·경결로 인한 발기부전 또는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으로 성교 불능 |
| "영구히"의 정의 |
가. 호전 기대 불가 |
| 나. 호전 가능성 유무 확정 불가 |
|
| 다. 호전 가능성 있으나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
|
| 장해 평가기준 |
하나의 장해가 2개 이상 등급에 해당 시 상위등급 적용 |
| 해설 항목 수 변화 |
1983: 7개(간호~청력) → 1995: 16개(척추·손발가락·동일부위 추가) → 1999: 21개(장해 정의·추상·성기능·추간판탈출증·"영구히" 추가) |
D. 동일부위 규정 비교
| 구분 |
1983~1995 |
1995~1999 |
1999~2005 |
| 한 팔 |
어깨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
동일 |
동일 |
| 한 다리 |
골반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
동일 |
동일 |
| 눈/귀 |
두눈/두귀 각각 동일부위 |
동일 |
동일 |
| 척추 |
목뼈 이하 모두 동일부위 |
동일 |
동일 |
| 복합 장해 등급 참조번호 |
1급5~9, 2급1~3, 3급8, 4급12 |
동일 기재 (본표 번호 변경에도 미수정) |
1급5~9, 2급3~5, 3급8, 4급12 → 번호 보정 |
E. 요약
- 1983~1995 : 6등급 54개 항목. 간호 개념 단일("평생 간호"), 척추 기준 포괄적, 추간판탈출증·추상·성기능 장해 없음. 해설 7개 항목(간호~청력)으로 간략.
- 1995~1999 : 6등급 63개 항목. 항상/수시 간호 분리, 비장·신장 상실·청력 복합 장해·손발가락 항목 신설, 척추 운동장해 단계화(심한/뚜렷한/운동장해). 손가락 "완전강직" 기준 도입. 해설 16개 항목으로 확대.
- 1999~2005 : 6등급 71개 항목. 척추·추간판탈출증 각각 3단계 분리, 두부·안면부 추상(5급 현저/6급 추상), 성기능 장해, 양쪽 고환 상실 신설. A.M.A 기준 도입, 일상생활 기본동작 5가지 명시, "영구히" 정의 추가. 손가락 기준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로 완화. 시력에 망막·시신경 증명 요건 추가. 해설 2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