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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메모장인 2026. 4. 4. 22:41

 

 

비교 대상


핵심 변경 요약

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

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

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

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

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1. 눈(眼)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7) 두 눈 실명 ~ 조절기능·운동장해 동일 동일 변경 없음
8)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 8번 (10%) 10번 (10%) 순서 변경
9) 시야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9번 (5%) 8번 (5%) 순서 변경
신설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9번 (15%) 신설

2. 귀(耳)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귀 청력 상실 ~ 50cm 보통 말소리 동일 동일 변경 없음
신설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5번 (10%) 신설

3. 코(鼻)의 장해

변경 없음 (코 기능 뚜렷한 장해 20% 동일)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변경 없음 (6개 항목 모두 동일)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15% "(흉한 상처)" 문구 추가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5% 지급률 ↑ (3→5%)

6. 등뼈의 장해 — 대폭 개정

구분 A (~98.7) 항목·지급률 B (98.7~05.3) 항목·지급률 변경사항
1) 뚜렷한 기형·뚜렷한 운동장해 (40%) 고도의 기형·고도의 운동장해 (4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2) 운동장해 (30%) 중등도의 운동장해 (30%) 등급 명칭 명확화
3) 기형 (15%) 중등도의 기형 (20%) 지급률 ↑ (15→20%)
4) 경도의 기형·경도의 운동장해 (10%) 신설
5) 빗장뼈·가슴뼈·갈비뼈·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분리 + 지급률 ↑ (10→15%)
6) (위 항목에 통합) 빗장뼈·가슴뼈·갈비뼈 뚜렷한 기형 (10%) 분리 독립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신설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신설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신설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5) 두 팔/다리 상실·기능 상실 ~ 2관절 이상 완전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6) 1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30% 지급률 ↓ (35→30%)
7)~8) A: 2관절 이상 / 1관절 "뚜렷한 장해" 40% / 20% 40% / 2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지급률 동일
9)~10) A: 2관절 이상 / 1관절 "장해" 10% / 5% 20% / 10% 용어 변경 (장해→중등도), 2관절 지급률 ↑ (10→20%)
11)~12) 경도의 장해 (2관절 / 1관절) 10% / 5% 신설
14)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30% 지급률 ↓ (34→30%)
나머지 가관절 뚜렷한 장해, 뼈 기형, 다리 단축 동일 동일 변경 없음

8. 손가락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손 전체 ~ 첫째 외 손가락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5) 5개 손가락 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해 35% 30% 지급률 ↓ (35→30%)
6)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 (일부 상실만) 10%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지급률 ↓ (15→10%), 뚜렷한 장해 추가
7) 기타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5% 5% 변경 없음

9. 발(가락)의 장해

변경 없음 (7개 항목 모두 동일)


10. 기타장해 → 흉·복부장기 + 정신·신경계통 — 전면 개편

 

기존 "10. 기타장해" 5항목이 "10. 흉·복부장기의 장해"(8항목)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6항목) 으로 분리·확대
가장 큰 구조 변경.

 

A (~98.7) 기타장해 — 5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2) 반신불수 100%
3) 양쪽 고환 상실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5)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B (98.7~05.3) 흉·복부장기의 장해 — 8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비고
1) 흉·복부장기 극심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신설 (5단계 중 1단계)
2) 심한 장해 → 수시로 곁에서 돌봄 75% 신설
3)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50% 신설
4)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25% 신설
5) 장해가 남은 때 10% 신설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상실 42% 난소 추가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지라"→"비장" 용어 변경
8)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동일

B (98.7~05.3)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6항목 (완전 신설)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극심한 장해 → 항상 개호 또는 감금상태 생활 100%
2) 사지·반신·하반신 완전 마비 100%
3) 심한 장해 → 부분적 개호·감시 필요 75%
4)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상당한 지장 50%
5) 경도-중등도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상당한 지장 25%
6) 경도 장해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다소 지장 10%

11. 용어풀이 주요 변경

B 약관(98.7~05.3)에서 용어풀이가 대폭 확충

항목  A (~98.7) B (98.7~05.3)
외모 추상 기준 별도 정의 없음 얼굴·머리·목별 구체적 크기 기준 명시
등뼈 장해 세부기준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별 각도·수술기준 상세화
추간반탈출증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 판단기준 신설
관절 장해등급 별도 정의 없음 운동범위 비율·동요관절 mm기준 명시
흉·복부장기 별도 정의 없음 극심/심한/중등도/경도별 상세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7항목 명시
완전마비 "반신불수" 단순 기재 사지/반신/하반신 마비 각각 정의

지급률 변경 종합

분류 항목 A→B 변동  방향
외모 추상을 남긴 때 3%→5%
등뼈 중등도의 기형 15%→20%
등뼈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15%
팔·다리 1관절 기능 완전 상실 35%→30%
팔·다리 가관절 장해 34%→30%
손가락 5개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35%→30%
손가락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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