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대상
- A : ~1998.07.01 이전 장해분류표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 B : 1998.07.01 ~ 2005.03.30 장해분류표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핵심 변경 요약
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
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
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
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
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1. 눈(眼)의 장해
| 구분 | 후유장해의 종류 | A (~98.7) | B (98.7~05.3) | 변경사항 |
| 1)~7) | 두 눈 실명 ~ 조절기능·운동장해 | 동일 | 동일 | 변경 없음 |
| 8)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 | 8번 (10%) | 10번 (10%) | 순서 변경 |
| 9) | 시야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 9번 (5%) | 8번 (5%) | 순서 변경 |
| 신설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 | 9번 (15%) | 신설 |
2. 귀(耳)의 장해
| 구분 | 후유장해의 종류 | A (~98.7) | B (98.7~05.3) | 변경사항 |
| 1)~4) | 두 귀 청력 상실 ~ 50cm 보통 말소리 | 동일 | 동일 | 변경 없음 |
| 신설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 | 5번 (10%) | 신설 |
3. 코(鼻)의 장해
변경 없음 (코 기능 뚜렷한 장해 20% 동일)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변경 없음 (6개 항목 모두 동일)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 구분 | 후유장해의 종류 | A (~98.7) | B (98.7~05.3) | 변경사항 |
| 1) |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15% | "(흉한 상처)" 문구 추가 |
| 2) |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3% | 5% | 지급률 ↑ (3→5%) |
6. 등뼈의 장해 — 대폭 개정
| 구분 | A (~98.7) 항목·지급률 | B (98.7~05.3) 항목·지급률 | 변경사항 |
| 1) | 뚜렷한 기형·뚜렷한 운동장해 (40%) | 고도의 기형·고도의 운동장해 (40%) |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
| 2) | 운동장해 (30%) | 중등도의 운동장해 (30%) | 등급 명칭 명확화 |
| 3) | 기형 (15%) | 중등도의 기형 (20%) | 지급률 ↑ (15→20%) |
| 4) | — | 경도의 기형·경도의 운동장해 (10%) | 신설 |
| 5) | 빗장뼈·가슴뼈·갈비뼈·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 |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 분리 + 지급률 ↑ (10→15%) |
| 6) | (위 항목에 통합) | 빗장뼈·가슴뼈·갈비뼈 뚜렷한 기형 (10%) | 분리 독립 |
| 7) | — |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 신설 |
| 8) | — |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 신설 |
| 9) | — |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 신설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 구분 | 후유장해의 종류 | A (~98.7) | B (98.7~05.3) | 변경사항 |
| 1)~5) | 두 팔/다리 상실·기능 상실 ~ 2관절 이상 완전 상실 | 동일 | 동일 | 변경 없음 |
| 6) | 1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5% | 30% | 지급률 ↓ (35→30%) |
| 7)~8) | A: 2관절 이상 / 1관절 "뚜렷한 장해" | 40% / 20% | 40% / 20% |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지급률 동일 |
| 9)~10) | A: 2관절 이상 / 1관절 "장해" | 10% / 5% | 20% / 10% | 용어 변경 (장해→중등도), 2관절 지급률 ↑ (10→20%) |
| 11)~12) | 경도의 장해 (2관절 / 1관절) | — | 10% / 5% | 신설 |
| 14) |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34% | 30% | 지급률 ↓ (34→30%) |
| 나머지 | 가관절 뚜렷한 장해, 뼈 기형, 다리 단축 | 동일 | 동일 | 변경 없음 |
8. 손가락의 장해
| 구분 | 후유장해의 종류 | A (~98.7) | B (98.7~05.3) | 변경사항 |
| 1)~4) | 두 손 전체 ~ 첫째 외 손가락 상실 | 동일 | 동일 | 변경 없음 |
| 5) | 5개 손가락 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해 | 35% | 30% | 지급률 ↓ (35→30%) |
| 6) |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 15% (일부 상실만) | 10%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 지급률 ↓ (15→10%), 뚜렷한 장해 추가 |
| 7) | 기타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 5% | 5% | 변경 없음 |
9. 발(가락)의 장해
변경 없음 (7개 항목 모두 동일)
10. 기타장해 → 흉·복부장기 + 정신·신경계통 — 전면 개편
기존 "10. 기타장해" 5항목이 "10. 흉·복부장기의 장해"(8항목)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6항목) 으로 분리·확대
가장 큰 구조 변경.
A (~98.7) 기타장해 — 5항목
| 번호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률 |
| 1) |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 100% |
| 2) | 반신불수 | 100% |
| 3) | 양쪽 고환 상실 | 42% |
| 4) | 지라 또는 한쪽 콩팥 상실 | 34% |
| 5) | 생식기 뚜렷한 장해 | 26% |
B (98.7~05.3) 흉·복부장기의 장해 — 8항목
| 번호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률 | 비고 |
| 1) | 흉·복부장기 극심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 100% | 신설 (5단계 중 1단계) |
| 2) | 심한 장해 → 수시로 곁에서 돌봄 | 75% | 신설 |
| 3) |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 50% | 신설 |
| 4) |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 25% | 신설 |
| 5) | 장해가 남은 때 | 10% | 신설 |
| 6)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상실 | 42% | 난소 추가 |
| 7) | 비장 또는 한쪽 콩팥 상실 | 34% | "지라"→"비장" 용어 변경 |
| 8) | 생식기 뚜렷한 장해 | 26% | 동일 |
B (98.7~05.3)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6항목 (완전 신설)
| 번호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률 |
| 1) | 극심한 장해 → 항상 개호 또는 감금상태 생활 | 100% |
| 2) | 사지·반신·하반신 완전 마비 | 100% |
| 3) | 심한 장해 → 부분적 개호·감시 필요 | 75% |
| 4) |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상당한 지장 | 50% |
| 5) | 경도-중등도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상당한 지장 | 25% |
| 6) | 경도 장해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다소 지장 | 10% |
11. 용어풀이 주요 변경
B 약관(98.7~05.3)에서 용어풀이가 대폭 확충
| 항목 | A (~98.7) | B (98.7~05.3) |
| 외모 추상 기준 | 별도 정의 없음 | 얼굴·머리·목별 구체적 크기 기준 명시 |
| 등뼈 장해 세부기준 | 별도 정의 없음 | 고도/중등도/경도별 각도·수술기준 상세화 |
| 추간반탈출증 | 별도 정의 없음 | 고도/중등도/경도 판단기준 신설 |
| 관절 장해등급 | 별도 정의 없음 | 운동범위 비율·동요관절 mm기준 명시 |
| 흉·복부장기 | 별도 정의 없음 | 극심/심한/중등도/경도별 상세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7항목 명시 |
| 완전마비 | "반신불수" 단순 기재 | 사지/반신/하반신 마비 각각 정의 |
지급률 변경 종합
| 분류 | 항목 | A→B 변동 | 방향 |
| 외모 | 추상을 남긴 때 | 3%→5% | ↑ |
| 등뼈 | 중등도의 기형 | 15%→20% | ↑ |
| 등뼈 |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 10%→15% | ↑ |
| 팔·다리 | 1관절 기능 완전 상실 | 35%→30% | ↓ |
| 팔·다리 | 가관절 장해 | 34%→30% | ↓ |
| 손가락 | 5개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 35%→30% | ↓ |
| 손가락 |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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