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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이○○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이○○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상법 제 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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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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