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8.15.(160),1802]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병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울산지법 2001. 7. 26. 선고 2000나3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피고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위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특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법상 소급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97다50091 판결 |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9다37603 판결 |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보험관련>> > 보험주요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029]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0) | 2017.06.07 |
---|---|
판례027] 대법원 2004.8.20 2002다20889판결 (0) | 2017.06.07 |
판례026] 대법원 2010.4.15 2009다81623 (0) |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