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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3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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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효력유지적축소해석

우선 상법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1, 2항 참조).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63조 참조). 즉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① 보험료의 2개월 이상 납입연체,
 ② 보험회사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도달,
 ③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이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종전 주소지로 납입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의 효력(한정적극)
 
사건명 :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사건번호 : 99다35379
종 류 : 대법원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금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보아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료의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공2000.12.1.(119),2297]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2항제663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 6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 선고 99나39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30누6403호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제3조 제1항),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제3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되(제3조 제2항 전문),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제3조 제3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 11. 18. 주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주공 3차 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의 3 초정마을 동아아파트 324동 1202호로 옮기고도 피고에게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채 1997. 12. 30.에 제2회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8. 1. 20.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로 보험료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능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분납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2회 분납보험료 납입일자인 1997. 12. 30.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1. 29. 24:00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분납보험료 납부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최고서면 발송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전 주소로 최고의 서면을 발송하기만 하면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위 약관 규정은 위 상법 규정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피고의 위 최고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가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갑 제8호증)를 하였고, 1997. 12. 1.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갑 제10호증)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한 이 사건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쌍무 유상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자 상호간 공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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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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