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16호] 요추부수핵탈출증의 병변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메모장인 2017. 6.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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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6.1.22 신청외 ○○개발()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개발(), 피보험차량 : 서울OOOOO, 보험기간 : ’96.1.22‘97.1.2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16 02:00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한△△가 운전하여 종로구 창신동 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중에 택시가 출발하자 측면을 접촉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부상한 사실 및 신청인이 2주간 치료받은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갑자기 제동을 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치료중에 보상담당자가 신청인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40%정도 있다면서 합의를 보고 침을 맞으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합의한 후에 퇴원하였는데, 퇴원한 지 나흘만에 통증이 심해져 재입원 하여 수술을 받고 78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데도 피신청인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전인 ‘96.9.4부터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또한, 사고후에 치료를 받은 ×외과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병변은 진구성(기왕증)으로 이 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건 사고에 대하여는 ’96.10.30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추가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건 사고전인 ‘96.9.4부터 □□□정형외과에서 요추부수핵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건 사고후에도 ×외과의원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신청인과 퇴원후에 향후치료비 및 휴업손해액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신청인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요추부수핵탈출증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사고당시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신청인 차량을 접촉하자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면서 허리를 뒤로 제치는 등으로 인하여 평소에 좋지 않던 허리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건 사고에 의한 신청인 차량의 견적금액은 310,000원 정도였고, 정상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접촉으로는 수술할 정도의 요추부수핵탈출증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미 이건 사고전부터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자료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추가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요추부수핵탈출증의 병변이 진구성(기왕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요추부수핵탈출증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사고전부터 신청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왕의 증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요추부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면 사고직후에 신청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신청인은 10일간 입원치료후에 퇴원하여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였고, 그 후에 다시 재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등 추가치료는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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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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