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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메모장인 2017. 6.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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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160621]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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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정한 보험(부부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12. ○○○과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20. 피신청인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9.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은 1978. 2. 20.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9. 8. 14. 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 4. 3. 대전지방보훈처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상 법적용대상 심의 해당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및 자녀들, 망인의 동생은 망인의 사업 실패 후 가혹한 채권추심 등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 서류상 합의이혼 하였으나, 이후로도 계속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상 망인이 우편물 수령지를 ○○○의 주소지로 기록한 내용이 확인되며, 2003년도 1녀의 청첩장, 2006년도 2녀의 청첩장에 망인과 ○○○이 부모로 기록되어 있고, 청첩장의 주소지도 ○○○의 주소지로 확인되며, 이혼 이후에도 최근까지 망인과 ○○○이 여행사진, 가족사진을 계속 찍었음이 확인되고, 망인의 장례식장 빈소 안내문에 배우자로 ○○○이 확인되며, KBS 뉴스 보도 내용(2015. 2. 13.자)과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이 일치한다.
  • 망인과 ○○○은 비록 1999. 8. 14. 채무로 인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부터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상이하게 되어 있으나, 망인의 주민등록이 장기간 말소상태였고, 통장거래가 어려워 보상금을 계좌입금이 아닌 위탁지급 방식으로 수령한 점, 고인의 우편물 수령지를 ○○○의 주소지로 기록한 점, 자녀들의 결혼식에 함께 혼주로 청첩장을 발행한 점, 가족 여행 및 가족사진 등을 최근까지도 촬영한 점, ○○○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장례를 치른 점, 망인이 △△△의 생애를 통틀어 유일한 배우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과 ○○○이 이혼한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므로,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한다.
마.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 시 또는 체결 후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한 제2급장해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 후에 제1항의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법률이나 보험 약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에게 이 사건 보험의 종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약관에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하여 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주피보험자인 ○○○과 이혼했을 때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조에 의하면,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주피보험자인 ○○○과 이혼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피신청인은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계약에 있어서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의 부부 일방이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위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이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위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은 2015. 4. 3. 대전지방보훈처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상 법적용대상 심의 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망인과 ○○○이 이혼한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은 이 사건 약관 제2조에서 말하는 주피보험자인 ○○○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 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신청인에게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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