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35호]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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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99.3.25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들어가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Air쇼버의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하부의 보조타이어에 의하여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됨.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 (신청인은 지입차주임)

- 보험기간 : 1999.2.9 2000.2.9

-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차량조수석 앞바퀴 하부에 들어가 차량을 점검하던중 Air 쇼버에서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보조타이어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는 바,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하 자손보험금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손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지급되며 판례에 의하면 동 요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음.

위 사고는 신청인이 차량하부에 들어가 점검을 하다가 신청인이 조작하지 아니한 Air 쇼버에서 저절로 Air가 빠지면서 발생된 사고이며 신청인은 차량고유 장치인 Air 쇼버를 작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비록 운행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자손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위 사고가 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임

 

상법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32조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상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책임 요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요건[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인배상의 책임발생 요건인 운행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 이는 ‘99. 2.5.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조 제2(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에서도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확대한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임.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동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점검한 행위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중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동 점검중 에어쇼버에서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에 깔려 상해를 입은 것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함.

 

. 결 론

 

따라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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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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