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15호] 보험계약자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

메모장인 2017. 6.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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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관한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 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보험계약을 ’82. 6.11. 체결함.

 

계약자 :

피보험자 : 만기시수익자 :

사망시수익자 : 보험료 : 월 금 46,900

보험계약금액 : 10,000,000납입기간 : 10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신청인 ’90. 5.12.부터 같은해 10.24. 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인감은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음.

의 국내부재기간 동안 처 은 동 보험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 모집인이 중도해약시의 손해발생 등을 설명하면서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처는 ’90. 8.4. 계약내용 변경신청서에 아들 송OO을 시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에서 로 변경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회복 하여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89년 가출당시 인감을 부인에게 맡겼으며 계약내용 변경 당시 의 불화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효력을 가진 인감증명서에 의거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음.

 

.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표현대리 성립여부를 살펴보건대,

 

민법 제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되는 바,

의 처로 민법 제827(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93. 9.28. 선고9316369판결)에 의하면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남편 의 해외체류중에 보험계약상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이외에 별도로 그러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법적효력을 가진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고, 이에 의거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인감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고 거래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법률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 등 재산처분행위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통례이고 판례(대법원 ‘93. 9.28, 9316369)도 이에 입각하고 있다. 나아가 인감증명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례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재산에 대해서 선관의무를 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신청인에게 악의는 없었다 할 지라도 계약자의 명의변경이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고 만기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함은 오직 일방이 금전적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변경행위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본인 이 아니라 제3자인 아들 송OO이 대리 발급받은 사실과 신청외 이 신청인의 처로서 인감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정당한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보험회사로서 그러한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으므로 처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처에게 계약자와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권리를 위임하였다거나 계약상의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의 사용에 대해서 포괄적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은 별거전에 자동차 등 집기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가게를 양도할 때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만 처로 하여금 받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더구나 과 처는 불화관계에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처에게 넘겼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처가 신청인 대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두사람간의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문제이지 본 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처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계약상의 권리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처가 보험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신청인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 60세가 되는 해부터 생활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0세가 되는 ‘98년부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거치기간 중 보험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신청인이 계약내용이 변경된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계약변경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며 또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 론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재산에 대해서 선관의무를 지고 있다.그러므로 수익자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처의 대리권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한편 이 처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내용 변경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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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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