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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48호]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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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처()`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장해연금(2) :

 

◎◎병원 / ○○

`95. 5. 15.

종신

145,850

4억원

(16백만원×25)

○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6. 12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음.

 

- `01. 2. 26. 신장기능이 30%만 남아있던 피보험자는 고요산혈증(통풍)치료를 위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투약받았으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됨.

 

피보험자는 `01. 3. 28.부터 같은해 4. 18.까지 알로퓨리놀 과민증후군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중인 `01. 4. 5.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함.

 

* 당해 약관에 의하면 혈액투석의 경우 장해 2급에 해당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기검사와 식이요법으로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었고, 고요산혈증(통풍)으로 약물을 복용한 후 그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혈액투석까지 받게 되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보험자는 혈액투석전까지 만성신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만성신부전은 오랜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투약당시 신장기능이 30%만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일정기간후 결국 혈액투석에 이를 것이므로 본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제1보험기간중 매년 사고 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해분류표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물질(Y40Y59)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신장 등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장해 2급에 해당됨.

 

본건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혈액투석)는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에 대하여 ◎◎병원의 담당의사는 알로퓨리놀의 부작용이 혈액투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80%라고 보고 있는 점.

 

- ○○병원 신장내과 교수도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이 알로퓨리놀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 알로퓨리놀은 고요산혈증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약물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요산대사에 작용하는 약제(Y54.8)는 당해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는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물질(Y40Y59)”에 포함되어 있는 점.

 

 

- 의료 경험칙상 신장의 기능이 정상기능의 10%이하가 되면 혈액투석 등이 필요한데, 본건 담당의사는 약물부작용이 없었다면 피보험자는 상당기간(56) 혈액투석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 체질내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어느정도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장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사건 98-35, 분조위)

 

. 결론

 

본건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은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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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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