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모○○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 신청인의 처(妻)는 `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장해연금(2급) : |
◎◎병원 / 서○○ `95. 5. 15. 종신 145,850원 4억원 (16백만원×25회) |
○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6. 12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음.
- `01. 2. 26. 신장기능이 30%만 남아있던 피보험자는 고요산혈증(통풍)치료를 위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투약받았으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됨.
○ 피보험자는 `01. 3. 28.부터 같은해 4. 18.까지 알로퓨리놀 과민증후군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중인 `01. 4. 5.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함.
* 당해 약관에 의하면 혈액투석의 경우 장해 2급에 해당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기검사와 식이요법으로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었고, 고요산혈증(통풍)으로 약물을 복용한 후 그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혈액투석까지 받게 되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보험자는 혈액투석전까지 만성신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만성신부전은 오랜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투약당시 신장기능이 30%만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일정기간후 결국 혈액투석에 이를 것이므로 본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제1보험기간중 매년 사고 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해분류표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물질(Y40~Y59)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신장 등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장해 2급에 해당됨.
○ 본건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혈액투석)는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에 대하여 ◎◎병원의 담당의사는 알로퓨리놀의 부작용이 혈액투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80%라고 보고 있는 점.
- ○○병원 신장내과 교수도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이 알로퓨리놀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 알로퓨리놀은 고요산혈증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약물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요산대사에 작용하는 약제(Y54.8)는 당해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는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물질(Y40~Y59)”에 포함되어 있는 점.
- 의료 경험칙상 신장의 기능이 정상기능의 10%이하가 되면 혈액투석 등이 필요한데, 본건 담당의사는 약물부작용이 없었다면 피보험자는 상당기간(5~6년) 혈액투석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 체질내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어느정도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장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사건 98-35, 분조위)
라. 결론
○ 본건 피보험자의 혈액투석은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01-50호]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7.06.22 |
---|---|
제2001-47호] 본건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여부 (0) | 2017.06.22 |
제2001-46호]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0) |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