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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1호]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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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신청취지

중앙선을 침범한 #3차량(피신청인 가입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행하던 #2차량이 급제동 하자, 이를 따르던 #1차량(신청인측 차량)#2차량을 추돌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2003. 5.12. 15:10. #1차량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로를 선행하는 #2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3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선행하던 #2차량이 발견제동하자, #2차량을 뒤따르던 #1차량이 전면으로 #2차량 뒷부분을 추돌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안전거리 미확보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기는 하나, 도로를 운행하던 #3차량 운전자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는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 도로교통법 제12(통행구분) 3항에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 사고지점이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하여 운행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도로교통법 제17(안전거리확보) 1항에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원회의 판단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ㅇ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3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 존재 여부

ㅇ 이건 사고는 중앙선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운행하던 #1차량 운전자가 선행차량인 #2차량의 급제동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건 사고에 대한 #3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재여부가 쟁점임.

 

ㅇ 신청인은 #3차량이 사고도로의 중앙부분을 진행함으로 인해#2차량이 급제동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3차량운전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등을 살펴 볼 때 이건 사고에 대한 #3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고도로는 아스팔트 직선도로이고, 사고시각이 15시로 선행하고 있는 #2차량의 급제동을 #1차량이 식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 신청인측은 #1,#2차량 모두 #3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급제동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지점에 급제동에 따른 스키드 마크도 없고, 실황조사서에는 이건 사고는 #1차량의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해 발생된 사고로 조사되어 있는 바, 이건 사고는 #3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기 보다는 오히려 #1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 #3차량과의 접촉없이 #2차량이 사고지점을 교행한 사실 및 #3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당시 이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1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2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의하여 운행하였다면 이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결론

본건 사고의 경우 #3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1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해당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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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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