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2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2002. 7.20. 15:55경 신청인의 父(망인 : 甲□□)는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 ◎ ××××)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 소주 약1병 정도로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됨
ㅇ 자기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해 오던 #2차량(○○ ××○ ××××)의 중앙부분을 #1차량 전면으로 충격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2. 8. 2. 22:47경 사망한 사고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은 인정하나, 도로를 운행하는 #2차량 운전자(丁○○)도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도로는 #2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로 굽은 경사진 곡선도로이며 사고지점이 경사진 오르막의 정상부위로 #2차량의 진행지점에서 볼 때 전방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바, 음주를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기차선으로 운행하였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해당법률 및 판례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대법원 92도 1137, 1992.7.28)하였음.
□ 중앙선 있는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2차량 운전자의 과실유무
ㅇ 이건 사고는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상당 주취 상태로 #1차량 운전자(망인)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사진 오르막을 오르다 자기차선을 준수하며 오르막을 오르고 있던 #2차량의 중앙부분을 충격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건 사고에 대한 #2차량 운전자의 과실존재 여부가 쟁점 사항임.
ㅇ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며,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함.
ㅇ 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건 사고에 대한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현장 사진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고도로는 #2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로 굽고 경사진 곡선도로이고, 사고지점이 경사진 오르막의 정상부위여서 오르막을 오르고 있던 #2차량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인 #1차량을 지형상 식별하기가 곤란해 보여지는 점.
- 굴곡 및 경사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자기차선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차량 운전자는 주취 상태로 사고지점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2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1차량 전면으로 충격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1차량 운전자(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여지는 점.
- 자기차선을 준수하며 진행중인 #2차량운전자로서는 #1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중앙선을 횡단하여 자기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라. 결론
ㅇ 본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 父(#1차량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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