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 | 특약사항 |
업무용 자동차보험 | 2010.2.23. | 병 | 갑 | 2010.2.23.~ 2011.2.23. | 2010.3.4. 17:35 | 1인 한정특약 만 35세 이상 한정특약 |
□ 그간의 과정
◦ 2008. 2.23. : 최초 보험계약 체결(계약자 : 병*, 피보험자 : 갑, 가족한정특약)
* 갑의 배우자
◦ 2009. 2.23. : 1차 갱신계약 체결(계약자 : 병, 피보험자 : 갑, 1인 한정특약*)
* 특약내용 변경 : 가족한정특약 → 1인 한정특약
◦ 2010. 2.23. : 2차 갱신계약 체결(계약자 : 병*, 피보험자 : 갑, 1인 한정특약)
* 갑의 올케(오빠의 배우자)이며, 갑의 카드한도 초과로 병이 카드로 결재
◦ 2010. 3. 3. : 신청인, 보험증권 확인 및 1인 한정 특약 사실 확인
◦ 2010. 3.4.14:40 : 신청인이 보험증권 확인 후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전화걸어 1인 한정특약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하고 기명 피보험자이외의 운전가가 사고를 내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계약변경을 요청
◦ 2010. 3. 4. 17:35 : 교통사고 발생
* 운전자 병이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대물피해 1,800만원)
◦ 2010. 3. 4. 17:43 : 신청인의 배우자 병이 피신청인에게 특약변경 보험료(16,730원) 입금
◦ 2010. 3. 4. 17:47 : 신청인이 피신청인 콜센터로 전화하여 부부한정 특약으로 변경한다며 보험료 입금 확인을 요청하였고 콜센터에서는 변경사항은 24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으며 민원인은 알았다고 답변
◦ 2010. 3. 5. 09:29 : 신청인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시간을 2010.3.4. 19:50으로 허위통보. 보험금 청구서류에는 신청인이 차를 운전하였으며, 앞으로 배우자가 운전할 것을 예상하여 특약을 변경했다고 허위진술
◦ 2010. 3.17. : 피신청인, 동 건 사고는 보험계약 효력 개시(계약 변경 24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면 신청인에게 면책 통보
◦ 2010. 4. 1. :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800만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08년 최초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되어 배우자(병)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시 보상이 되었으나, 2009년 모집인이 임의로 특약사항을 변경, 1인 한정특약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 2009년 계약 갱신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있었는데도 당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사고당일 오전에 1인 운전한정 특약의 보상범위 및 부부한정으로 변경문의 이후, 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책임개시(24:00)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오전에 사고발생 시간을 속이고 사고접수를 하였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운전자를 바꾸어 접수하는 등 본 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
◦ 특히, 민원내용과 다르게 신청인은 해당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사 계약체결당시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이전에 정확한 안내를 통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일은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 보험업법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르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책임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르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피신청인은 동 건계약과 관련하여 특약변경 당시 신청인이 특약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모집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2009.2.23. 1차 계약 갱신이후부터 동 건 계약이 가족한정특약에서 1인 한정특약으로 변경되면서 피보험자는 신청인(갑) 1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동 건 사고와 관련된 피보험 자동차는 화물 차량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업무용(슈퍼마켓 음료수 배달영업)으로 사용하여 왔고 신청인은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 1종 보통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동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고, 상황이 이러하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동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 동 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집인의 모집경위서(모집인과 영업소장이 함께 서명)를 살펴보면, “2008년 계약 당시에 화물4종에 대한 1인한정, 부부한정 특약이 없는 관계로 가족한정특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년 계약 갱신시 업무지식 부족으로 실제 오빠(병)가 운전을 함에도 1인 한정특약(피보험자 : 갑)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모집인과의 유선문답 자료(2010.7.8.)에 따르면, “모집인은 ‘09년 갱신계약시 특약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약서상 자필서명은 계약자가 가족이다 보니, 설계사 본인이 모두 자필 서명하였습니다. 청약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만 하였더라도 위 사항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전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모집인이 특약내용을 임의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녹취록(2010.3.4. 14:40)에 따르면, “제가 화물차 ** 보험을 들었는데,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이 있는데 이게 피보험자가 제가 되어 있구요 운전은 저희 신랑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고당일 콜센타 상담원과의 통화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가입사실 및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따라서, 동 건과 관련 분쟁은 모집인이 임의로 특약을 변경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동 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도 1차 갱신계약 체결시부터 1인 한정특약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고 당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증권 등 확인을 통해 계약내용을 확인 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 약 3시간 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1인 한정 특약의 담보범위 등에 피보험자가 갑로 되어 있어 1인 한정특약 상태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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