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4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7. 15. ~ ’05. 7. 15.(1년)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2005. 6. 19.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화벨이 울리자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하차하여 트렁크에 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한 후 재차 운전석에 오르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J병원에서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05. 7. 4. 동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본 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신체손상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당해 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으로 대법원에서는 위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 해석하고 있음.
(대법원2000.12.8 선고 2000다46375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상해가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인지 여부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승차하던 중 허리를 다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 사고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본 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기인하여 사상’ 할 것을 요하는 바,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본 건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이러한 수핵의 탈출은 수핵 및 윤상섬유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함이 일반적인 바, 피보험자의 추간판탈출증은 의료경험칙상 본 건 사고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의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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