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뉴포터,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5. 4. 12. ~ ’06. 4. 12.(1년)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신청인의 모(母) K씨(1934. 10. 11.생, 이하 ‘사고자’라 함)는 2005. 9. 21. 배우자 신청외 L씨(신청인의 父)가 운전한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사고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자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 건 신청인의 신체손상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약관규정
□ 당해 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으로 대법원에서는 위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 해석하고 있음.
(대법원2000.12.8 선고 2000다46375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상해가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인지 여부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자가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다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 사고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본 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기인하여 사상’ 할 것을 요하는 바, 본 건 사고의 사고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는데, 이는 본 건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고자의 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사고자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후진하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사고접수 녹취내용에 차량이 정차 중에 사고자가 하차하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사고자가 치료받은 병원 진료차트에 “내원 전 트럭에서 fall down(주차한 상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무관하게 사고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의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05-94호]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 (0) | 2017.06.27 |
---|---|
제2005-87호]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0) | 2017.06.27 |
제2005-78호]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0) |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