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교통재해 인정 여부(2006. 2. 28. 결정 제2006-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재해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 중 화물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이 운반하던 석재가 떨어져 부상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J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계약일자 : 2000. 3. 10
- 보험료(월) : 54,475원 - 만기일자 : 2020. 3. 10
- 제1급 장해시 보험금
․ 교통재해인 경우 : 매년 18,210천원씩, 20회 지급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인 경우 : 매년 9,105천원씩, 20회 지급
□ 피보험자는 2004. 10. 25. ●●광역시 소재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4.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에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 이 사고로 인하여 2004. 10. 25.부터 2004. 10. 27.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4. 10. 27.부터 2005. 3. 3.까지는 P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음.
□ 피보험자는 2005. 6. 15. P대학병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 8. 24. 일반재해관련 장해보험금 일시금 101,215천원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는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납골당 공사현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건축물 공사를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연적으로 선행되며 납골당 건설공사장도 토목작업장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교통재해라고 볼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전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증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봇트, 봇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2) 교통재해 인정 여부
□ 교통재해분류표상 교통기관은 그 본래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예시된 교통기관과 이와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인데, 본 건 크레인 장착 4.5톤 트럭은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 적하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화물자동차이므로 교통재해분류표상 교통기관에 해당되고,
○ 교통기관의 운행이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본 건 사고는 크레인 장착 4.5톤 트럭이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보험자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로 대리석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 바,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한편, 본 건 사고가 토목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보험자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에 의하여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는 ‘교통기관의 운행중인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공사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가지의 범주, 즉 첫째, 공장 등 특정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일 것, 둘째, 특정한 사업장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일 것, 셋째, 그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를 요건(당 위원회 ‘98. 10. 30. 결정, 사건98-37)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토목공사의 사전적 의미는 목재나 철재, 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따위를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등을 의미하는데, 가족 납골당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 지붕을 갖춘 일정한 규모의 건물로서의 구조물을 갖추고 그 안에 유골함을 보관하도록 하는 건축공사로 보아야 하고,
○ 설사, 토목작업장에 준하는 모든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교통재해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보험자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납골당 건설시 석공이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장을 토목작업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본 건 사고가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결 론
○ 본 건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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