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4. 19. - 보험료(월) : 32,8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사고특약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중인 (주)B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 같은 날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병원도착전 사망상태로서 위 병원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직접사인은 익사임.
□ 신청인은 2007. 7. 11.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9. 4.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특정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당해 약관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당해보험 △△△△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배액을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드립니다.
2. 별표4(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별표4)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수상운수 사고〕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0)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1)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V9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 사고(V9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V92를 “선박간의 건늘판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의 동요에 의해 배 밖으로 던져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파도에 쓸려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분류함.
(2) 수상운수사고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본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가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고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 피보험자는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본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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