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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9호]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메모장인 2017. 6. 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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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2008-49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

 

4.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미즈암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

- 보험수익자 : A(만기,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 계약일자 : 1996. 8. 13. - 보험료() : 56,500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천만원, 여성입원특약 2천만원

* 분쟁금액 : 46만원(입원급여금)

신청인은 2006. 7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완납한 바 있으며, 1998. 4. 19.부터 2006. 9. 26.까지 총 30여회에 걸쳐 4,767,221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음.

 

피신청인은 2007. 6. 27.이후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7. 보험계약대출이자 장기연체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된 바 있음.

 

피신청인은 2008. 1. 23.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

 

 

신청인은 2008. 2. 19. 피신청인의 대천지점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소재 ◯◯의원에서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26일간 갑상선 전절제술 수술후상태 등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으나, 대천지점 창구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안내하자 신청인은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지연이자 등 1,552천원을 납입함.

 

다음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30여회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고,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상기 납입금액을 환급함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고, 피신청인의 창구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준다고 안내하여 원리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납입한 바 있음에도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소지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재로 반송된 바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가 해약환급금과 동일하게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 1. 23.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어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은 불가함.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법률 및 보험약관 규정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당해 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27(약관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3(이자의 납입 및 방법)

 

이자 납입방법은 은행 자동이체, 당사에 등록된 은행계좌(계약자=예금주)에서 전화를 이용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납할 수 있습니다.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안내장, E-MAIL, SMS)는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보험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대출의 대상계약의 해지(해약)환급금으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였을 때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당해 보험 여성입원특약 약관 제5(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 해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27(약관대출)3항은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4(보험계약해지)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7. 12. 28.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2008. 1. 23. 이전인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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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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