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
조정번호 : 제2011-1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자/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 | 담보내용(특약) |
**영업용 자동차보험 | 갑 | 2010.1.5. ~ 2011.1.5. | 2010.7.13. | 대인1,2/대물배상 만26세 한정특약 |
□ 그간의 과정
◦ 2010. 1. 1. : 기명피보험자(갑)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 3대를 고용 운전기사(병 외 1명)와 함께 (주)A 및 관계사인 ‘B(주)’에 임대
* 차량 3대 모두 소유주는 갑이며, 차량 운행은 갑(충북**노****)이 직접 하거나 고용 운전기사 2명(병 외 1명)이 운행하고 차량별 별도 임대차 계약(1대당 월 450만원 조건)을 체결
◦ 2010. 1. 5. : 동 건 보험계약 체결
◦ 2010. 7.13 : 충남 **군 ***면 **리 소재 ** 채석장 내에서 병(고용 운전기사)이 피보험차량(충북**노****)을 정차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가동 중인 콘 크러셔(cone crusher, 원추형 쇄석기) 장치를 파손
◦ 2010. 8.27.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1차)
◦ 2010.12.20.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2차)
□ 분쟁금액 : 7,000만원(대물배상)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하여야 하며,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회사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윤 석철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건설사는 승낙피보험자이고 이건 사고는 승낙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면책사유 ⑨항에 해당되고,
◦ 병은 운전피보험자이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중기 임차인인 건설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물은 면책사유 ⑩의 피보험자가 사용자(건설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의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되며,
◦ 갑은 기명 피보험자이며 갑이 직접 덤프트럭(충북**노****)을 운전하여 건설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사와 갑 사이에도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하므로 면책사유 ⑩항에 해당
대물배상(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B(주)가 기명피보험자인 갑과 운전피보험자인 병의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2) (생 략)
(3) 대물배상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⑮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 아니 합니다.
(2) 관련판례(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 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갑(건설회사)은 중기대여업자인 을(기명피보험자)로부터 덤프트럭을 그 소속 운전기사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 하에 병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병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갑이 사용․관리하던 제3자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은 기명피보험자, 갑은 을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제22조 제3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 병은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소정의 운전피보험자이어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약관의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을은 위 피해재물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갑이 을의 사용자로 되거나 을이 갑의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으므로 위 약관 제21조제2항제1호, 제2호 소정의 각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갑 : 건설회사, 을 : 트럭소유자(기명피보험자), 병 : 트럭운전자
(3) 쟁점 검토
가. 면책사유와 관련된 피보험자 해당 여부
□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의 경우,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 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 19403 전원합의체 판결)하여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면책약관이 동 건 사고와 관련된 복수의 피보험자에 대해 개별 적용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쟁점이 된 당사자들이 먼저 이건 사고 관련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갑은 동 건 사고차량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해당되고, 건설사인 B(주)는 계약을 통해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관리 중인 자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이 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갑, B(주) 및 병은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동 건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 및 판례에서와 같이 이들 각각의 피보험자 마다 면책약관의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갑, B(주), 병이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되는데 승낙피보험자인 B(주)과 관계에 있어서는 동 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쇄석기는 (주)A의 소유이고, B(주)가 사용․관리 중이었으므로 이건 사고는 면책약관 제9항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B(주)와 병 간 또는 B(주)와 기명 피보험자인 갑간 간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 할 것인 바,
◦ 먼저 B(주)와 운전 피보험자인 병간 사용자 관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동 약관상의 ‘사용자’라고 하면 근로 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고용계약상 고용인 뿐만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실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도 사용관계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9.29. 선고 2004다 48768 참조)인데, ① B(주)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 뿐만아니라 고용 운전기사인 병을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② 이 건 운송작업이 B(주)의 작업에 속하고, 작업장소도 B(주)가 지휘․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점 ③ 상기 임대차계약에 운전기사가 포함된 이상 동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와 B(주)간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주)는 병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병이 사용자인 B(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고, 파손된 쇄석기는 병의 사용자인 B(주)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므로 면책약관 제10항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다음으로 B(주)와 기명 피보험자인 갑과 관련하여 사용자 관계 인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동 건 사고와 관련하여 갑이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 19403 전원합의체 판결)와 달리 차량 대여자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직접 덤프트럭(충북 06노 5223 차량)을 운전하여 건설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와 갑 사이에도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되므로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약관 제10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구체적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임대차계약이 차량단위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건 사고와 관련된 덤프트럭(충북**노****)은 갑이 아닌 병이 운행하고 있던 중 이었고 갑은 확인서 등에서와 같이 단순하게 차량을 관리하는 중이었다면 갑은 문제가 된 동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갑)가 사용자(B(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건 사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며, 갑이 단지 이 건 사고와 무관한 덤프트럭(충북**노****)을 B(주)를 위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던 갑에게까지 확대하여 면책약관 제10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문제가 된 본건 사고차량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갑은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B(주)와 갑 사이에는 사용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사고차량과 관련하여서도 갑이 건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사용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 이 건 관련 차량별 임대차계약서에서 “갑(갑)은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을(B)에게 제출하여 작업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동 문구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 보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작업일보를 작성․보고를 하였다는 증빙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동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현장에서 작업에 관한 사항은 편의상 B(주)에서 작업지시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B(주)이 금번 사건 관련 차량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건설회사 임원인 김**의 확인서에서도 “사고차량을 포함한 갑 소유의 덤프트럭 3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 하에 당사인 A*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모두가 원석운반 운행을 하고 있고 차량 운행관련(배차, 운전기사 관리, 운행구간 설정 등)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사고 차량과 관련하여 B(주) 등이 갑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기 보다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주) 등의 건설회사가 병을 직접 지휘․감독하던 중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문제가 된 사고차량과 관련하여 B(주)와 갑간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김**은 B(주)와 관계사인(주)A에서 겸임(상무/현장소장)
(3) 결 론
□ 그렇다면, 동 약관 중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적용함에 있어 운전피보험자인 병에 대해서는 동 면책사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기명 피보험자인 갑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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