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9.27.
조정번호 : 제2011-54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리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
A보험 |
2010.10.20. |
갑 |
갑 |
500만원 |
□ 그간의 과정
◦ 2001. 2.14. ~ 2010. 2.15. : 신청인, 매년 건강검진 받음(담석, 담낭 용종, 간내낭종 등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
◦ 2007. 3.27. ~ 2007. 3.28. : 신청인, 역행성 담도 췌관 조형술을 실시 하였으나, 담도담석이나 췌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병원)
◦ 2006.12.11. ~ 2009. 5.30. : 신청인, 운동(테니스)으로 인하여 어깨, 손목, 요통 등으로 통원 치료(●●●정형외과, ◆◆한의원)
◦ 2010.10.20. : A보험 계약 체결
◦ 2011. 3.24. ~ 2011. 4. 7. : 신청인, 바터팽대부암(십이지장유두암) 으로 입원 치료(○○병원)
◦ 2011. 5. 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1. 5.31.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
◦ 2011. 6.17.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대상 : 보험계약 해지의 가능 여부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는 2007. 3.27.~3.28. 1박 2일간 입원한 것은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어 투약 등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건강검진 결과 매년 담석증, 간낭종으로 진단받았고, 담석증, 간낭종으로 2007.3.27.~3.28.(1박 2일)간 입원하였으며, 어깨, 허리 통증으로 120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험계약 청약시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9.20.)자료 내용
상기 금융분쟁조정신청건(신청인)에 대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당해 보험계약을 정상 유지할 것임을 통보함
다. 위원회 판단
2011.9.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 분쟁조정 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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