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1. 20.
조정번호 : 제2007-86호
1. 안 건 명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은 2007.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 보험기간 : 2007. 4. 30. ~ 2048. 4. 30.
- 계 약 자 : 박ㅇㅇ
- 피보험자 : 박ㅇㅇ 및 그 가족
- 담 보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백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1억원 등
* 분쟁금액 : 치과 치료비 200만원(예상)
□ 2007. 5. 4. 오후 3시 50분경 예닮교회가 주최한 한마음운동회에 참가한 박ㅇㅇ【신청인의 아들, 만 11세(95년생), 이하, ‘가해자’라 함】가 김제 실내체육관내 한구석에서 축구공 놀이 중 골대를 향해 공을 찼는데 이 공이 골대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정ㅇㅇ【만 11세(95년생),이하, ‘피해자’라 함】의 음료수병에 맞았고 음료수병이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쳐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
◦ 사고 당시 이ㅇㅇ(가해자의 어머니)는 운동회가 열리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구경하고 있었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향해 축구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즉 공을 골대 안에 차 넣는 것과 찬 공이 골대를 벗어나는 것의 차이는 공을 찬 개인의 운동능력 및 당시의 공과 관련된 구체적 여건 등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써 주의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하며, 또한,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가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으나 축구공 놀이를 할 때 자녀가 골대 밖으로 공을 차지 않도록 하거나, 골대 밖으로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가해자를 지도할 주의의무는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민 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신청인은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판례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11.7. 2007나512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 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교회측에서 주최한 운동회에 참석하였는바,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가해자의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결 론
□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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