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
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서비스는 피신청인(○○손해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간의 과정
◦ 2013. 8.31.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가입
◦ 2014. 5.10. : 09:30 대리운전 운행시작*
*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통보하여 일일 대리운전 운행이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에서 하차하고 차량은 도착지까지 이동함
◦ 2014. 5.10. : 16:20 대리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선행차량 추돌사고 발생
◦ 2014. 5.16. : 피신청인, 면책통보
◦ 2014.11.21.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임의철회)
◦ 2015. 2.2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재신청
□ 분쟁금액 : 3,000만원(추정)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약 1,000만원, 자기차량손해: 약 2,000만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탁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대리운전은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리운전자 단독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가 아닌 탁송에 해당하여 보상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하차한 후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관상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1) 관련 약관 규정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특별약관]
8.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1)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1) '의뢰인'이라 함은 차량을 정당하게 사용, 관리할 지위가 있는 자로부터 차량운행을 허락받아 사용, 관리하던 중 음주, 기타의 사유로 인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전문업체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자를 말합니다. |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툼이 없는 사실
□ 일일 대리운전 운행 도중 의뢰인이 지방에서 개인사정으로 하차한 후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 본 건 교통사고가 발생함
(3) 쟁점에 대한 검토
◈ ‘대리운전’과 ‘탁송’이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함(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해당 보험약관은 대리운전이나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운전대행의 위탁’ 하에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리운전의 성립요건으로서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리운전은 당연히 피보험차량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도중 의뢰인이 하차한 경우를 무조건 보상규정의 ‘통상의 대리운전’에서 제외하거나 면책규정의 ‘탁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 대리운전과 탁송이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된다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통보되고 이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 하나의 대리운전계약이 의뢰인이 동승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개의 탁송계약으로 나누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 대리운전과 탁송은 오로지 의뢰인의 동승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의뢰의 대상,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본 건 대리운전 도중 의뢰인이 하차하였을 때 새로이 탁송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탁송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를 종합하면, 대리운전계약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여 대리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탁송계약은 의뢰인이 자동차 등 물건의 인도를 위탁하여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요청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차이가 있음
◦ 대리운전계약과 탁송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의뢰인의 하차 당시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한 대리운전계약이 탁송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새로이 탁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 본 건 의뢰인은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통보하여 의뢰인의 일정에 따르는 운전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자와 일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에 통보하였던 목적지까지 운행이 종료된 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새로운 탁송계약의 체결이나 탁송계약으로의 전환 없이 피보험차량의 운행 종료시까지 대리운전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 설사 의뢰인이 하차하면서 본인의 탑승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에 대한 묵시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업자의 피용자에 불과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자에 대한 의뢰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리운전 운행형태 및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현실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하차 시 탁송과정으로 보아 보험회사를 면책시킨다면 해당 보험약관이 일반인의 합리적 기대와 달리 담보위험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보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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