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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6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메모장인 2017. 8.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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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2017-6

 

안 건 명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신 청 인 윤 ◯ ◯

 

피 신 청 인 ◯ ◯ 화재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14.8.23.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경기*******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4.8.23.부터 2015.8.23.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의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자동차보험]

 

1(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적용되는 자동차 (단서 생략)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 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명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운전피보험자

 

2절 무보험자동차의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위한 상해는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8(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1,2,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19(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은 2014.10.6. 15:30 ◯◯◯◯◯◯번길 신축공사 장 내에서 공장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겸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소유자인 이▥▥로부터 조종사 박▲▲과 함께 서울******* 크레인을 임차하여 박▲▲에게 지시를 하여 철근을 옮기던 중, ▲▲에게 크레인 작동을 멈추게 한 다음 각목으로 철근 묶음을 받치기 위해 철근 묶음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신청인이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철근이 쏟아져 내려 신청인이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이 2015.8.26. 이 사건 크레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으로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2015.12.29. 신청인에게 보험금 35,3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10.15. 신청인은 추가로 발생한 핀제거 수술비 5,000,00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유선으로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해자 이▥▥ 및 박▲▲간 구상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35,929,550원에 대해서도 향후 상환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 이에 신청인은 2017.2.8.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 명목으로 35,36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핀제거 수술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 면책사유인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먼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의 보상사유(약관 제17)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 이▥▥XX손해보험(변경 후 상호:xx손해보험)와의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신청인과 xx손해보험사이에 xx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인 대인배상(승낙)피보험자 여부가 쟁점이 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587, 112795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최종적으로 xx손해보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은 위 보험약관 상의 무보험자동차로 볼 수 있다. ) 한편, 2015.2.9.자 경기◯◯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2015.7.25.자 인천연수경찰서장 작성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박▲▲의 크레인 조작 미숙 등으로 피해자 윤◯◯이 철근에 머리 부분을 맞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적어도 크레인 운전자 박▲▲을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배상의무자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죽거나 다친 피해자를 의미한다(17). 따라서 면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배상의무자(가해자인 박▲▲)피보험자(피해자인 윤OO)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여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체일 것을 요구하며, ‘다른 피용자라는 표현은 적어도 2명 이상의 피용자가 있는 가운데 피용자 중 한명(배상의무자)이 다른 피용자(피해자인 피보험자)를 가해한 경우라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크레인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대인배상배상책임에서 신청인이 (승낙)피보험자로서 면책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잘못 적용한 오류에 기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7조의 보상사유에 해당하고, 19조 제10호 나목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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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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