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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4호]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8.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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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2017-4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 2016.2.26. 19:00경 경남 ◯◯◯◯읍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차량번호: *******, 차종: 포터)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 피해자 전◯◯(84세의 여성으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2016.9.12. 신청인은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청 소속 검사 이◯◯2016.10.27.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보험금 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등

 

신청인은 2016.10.25. 피신청인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6.12.5.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본건 분쟁 관련 보험금 지급항목은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3,000만원이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투병 끝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심인성 쇼크사이고, 수사기관 또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형사입건(刑事立件)이란 범죄인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뜻하며, 입건 이후 수사대상은 피의자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일 것을 요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판결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12241,12258 판결 등). 한편 기왕증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거나 공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18752, 18769 판결 등). 즉 기왕증이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다고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이 높았고 보존적 입원치료만이 가능하여 지속적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부작용으로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 고령의 노인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당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애초의 상해 정도가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와는 달리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화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40~50%이하로 사료된다고 하여 마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압도적이고 우월하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기왕증이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엄격하게 원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민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과 민사의 영역인 보험금 지급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부정할 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은 양자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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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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